산운종중/고려 역사

戰亂過中에 入한 在中七十萬同胞

hellofine 2011. 3. 20. 16:31

 

+戰亂過中에 入한 在中七十萬同胞

(전란과중에 입한 재 중칠십만동포)

 

개벽 제52호, 발행년월일 1924년 10월 01일

필자 : 車相瓚 거상찬, 기사형태 : 논설

 

離鄕去國하던 30餘年의 役事 = 酷吏, 馬賊과 惡戰苦鬪하는 悲慘한 生活 = 每年 增加되는 1,700의 留學生 = 吳偑孚陳前에 活躍하는 四勇將

 

1. 緖言

 

朝鮮과 中國은 國土가 接壞한 故로 自來 政治上 深切한 關係가 有함은 勿論이고 兩民族도 互相 往來하고 互相 移住하였다. 特히 十數年 以來로 政治 勢力을 失하고 經濟의 逼迫을 當한 우리 朝鮮人은 中國의 南北滿洲를 無上의 樂地로 思하고 年年이 移住하야 其 數가 旣히 70萬 以上에 達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1次 故國을 離한 後에는 保護의 機關이 別無하고 通信의 聯絡이 亦難하여 果然 如何한 地方에서 如何한 生活을 하는지 詳知하기 不能하였다. 加之今回에 起한 中國의 動亂은 直接 間接으로 在留하는 우리 朝鮮人에게 大影響을 及한다. 最近 奉天電을 依하면 奉軍의 鎭守使 鄧玉麟 將軍이 安東에서 朝鮮人 兵士를 募集하여 其 大部隊가 旣히 山海關 方面의 戰線으로 出動하였다 하고 또 吳偑孚 部下에도<67> 3百餘의 朝鮮 兵士가 有하여 戰線에 立하였다 한다. 此가 果然 正確한 事實인지 不知하거니와 何方面으로 보던지 今回 戰亂은 在留 朝鮮人과 關係가 大切한 것은 事實이다. 余는 今의 中國 戰亂을 際하여 特히 在留 同胞를 생각하는 同時에 그들의 事情을 잠간 紹介코자 한다.

 

2. 移住의 沿革

 

愛親覺羅氏가 興하야 大擧南下를 企望하매 滿洲는 遂히 封禁의 地가 되어 朝鮮人과 漢人의 侵入을 防止하게 되었다. 西歷 1628年에 淸의 太宗이 鴨綠江下流欖盤으로부터 鳳凰城을 經하야 *陽邊門, 堿廠域, 旺淸邊門에 至하는 一線에 防備를 設한 史實을 見하면 17世紀의 初頭부터 朝鮮人이 滿洲로 移住하기를 圖함은 事實이다. (高句麗 以前부터 朝鮮의 領地됨은 別問題) 1626年에 韓淸江都會盟이 締結되어 長柵 以外의 地에서 朝鮮人의 居住를 禁하고 1年3回 식 柵을 開하여 交易을 하게 된 바 此 移住 禁止는 凡 19世紀 中葉까지 지속되었으나 其間 秘密히 侵入한 者가 甚多하였으니 例컨대 鴨綠江 流域에서 朝鮮人의 採金한 遺跡과 撫順 其他 炭坑에 高麗坑이 有함과 如한 것은 往時朝鮮人의 移住한 明證으로 當時에 旣히 遼河를 越하고 或은 露領 沿海州 一部까지 亘하여 各地 광구의 金, 銀, 銅, 鐵, 石炭 等을 採掘하여 此를 利用함과 如하다. 그러나 如斯한 者는 近代的 의미의 所謂 移住라 稱하기 不能하고 淸朝 末葉에 至하여 封禁의 威令이 漸次 解弛하고 一面으로 露領 沿海洲에서는 朝鮮人의 來往를 歡迎하여 特殊의 保護를 함으로 國境地方 在住 朝鮮人은 爾來生計의 途를 求하기 위하여 陸續히 鴨綠江 及 두만강을 渡하여 永住的 生活을 彼地에서 營함에 至하였다. 今에 各 地方別로 其 沿革을 擧하면 대개 左와 如하다.

 

甲. 鴨綠江 對岸 西間島 地方

 

朝鮮人이 鴨綠江 對岸地方에 移住한 事는 歷史의 加徵할 者가 無하나 數百年 以前부터 韓淸兩國 人民이 鴨綠江을 跨하여 雜居한 것은 事實이다. 李朝 正宗 9年 (西歷 178年)에 兩國人間에 누누 紛爭을 起함으로 兩國이 互相 鎖國主義를 取하여 沿岸에 兵員을 置하고 越境者를 互相 取締하다가 其後 憲宗 11年 (西歷 1845年)에 鎖國令이 漸弛하매 北鮮 地方의 人民은 관헌의 苛政을 苦하는 同時에 土地가 瘠薄하야 收穫이 少함으로 封禁線을 突破하고 對岸의 處女地를<68> 開拓하기에 漸次 着手하였다. 其後 哲宗 12年(西曆 1861年)에 渾江流域 地方에서 中國人이 採木事業을 盛히 할 時에 當初 筏夫에 加入할 目的으로 越境한 朝鮮人은 其 地方의 地味가 肥沃하고 且開墾의 容易한 것을 보고 農業에 從事하는 者가 有하여 遂히 朝鮮人이 部落居住를 함에 至하였다. 繼하여 李太皇 6年(西歷 1869年)에 西鮮地方에 凶歎이 有하매 飢餓에 瀕한 朝鮮人이 爭을 先하여 越境하니 移住 朝鮮人의 數가 俄然 增加되고 翌年에 此等 移住者 保護의 必要를 認하여 平安北道의 觀察使는 政府의 命을 不待하고 鴨綠江 對岸 地方을 28面에 區劃하여 此를 江界, 楚山慈城, 厚昌四郡에 分屬케 하고 其後 面의 廢合을 行하여 李太皇 26年(西 1889年)에는 行政區劃을 江界郡에 屬한 者 11面, 慈城郡에 屬한 者 4面, 楚山郡에 屬한 者 7面, 碧潼郡에 屬한 者 2面 計 24面으로 分하였다. 此와 先하여 李太皇 17年(西 1880)에 朝鮮 政府는 經畧使魚允仲으로 對岸地方 移住民의 狀況을 視察하였는데 當時 輯安縣에만 旣히 1,000戶에 至하였고 光武元年에 政府는 更히 徐相懋를 西邊界管理司에 任하여 對岸 一帶地의 朝鮮人을 保護케 하였으니 즉 通化縣은 8道面 11面에, 懷仁縣은 祥和面 外土面에 寬甸縣은 水上面 外一面에 興京府는 旺淸面 外一面에 分轄케 된 바 當時 在住者는 的 37,000餘人이엿다. 光武 7年에 管內에 鄕約을 設하야 李容泰를 鄕約長徐相懋를 副鄕約長 兼務로 하고 次에 李完求(現輯安縣 朝鮮人會長)를 任命하였다가 隆熙元年에 間島問題가 解決되는 同時에 前 鄕約을 廢하고 自治制度를 認하게 되었다.

 

乙. 豆滿江 對岸 北間島 地方

 

朝鮮人의 北間島에 移住한 沿革은 亦 文獻이 未備하여 可考가 漠然하나 李朝 仁祖 6年(西 1628) 以來로 韓淸 兩國이 此를 緩衝地帶로 하여 互相侵犯치 않게 하고 人民의 越江私墾을 禁한 것과 肅宗 38年(西 1712) 烏喇總管 穆克登이 康熙帝의 命으로 白頭山 定界碑를 立한 事를 見하면 當時에 旣히 朝鮮人의 移住 往來가 頻繁한 것은 推知하기 容易하다. 然而 北鮮地方人民은 官吏의 誅求와 天然의 不利로 因하야 對岸 地方으로 移住를 하는 次中 特히 李太皇 20年 癸未에 西北經略使 魚允中이 北鮮視察을 할 際에 越江禁止制度를 철폐한 結果 公然히 移住를 始하야 新開拓에 從事하고 生活의 安定을 求하였으나 吉林 將軍 吳大徵이 豆滿江 東北의 荒地를 開拓하려고 視察하다가 비로소 朝鮮人의 移住者가 多함을 發見하고 其 耕地를 奪하며 城外로 追放하고 殘留者에게는 辮髮歸化를 命하며 且 朝鮮人의 改風易俗할 事를 <69> 강요하여 횡포가 滋甚한 결과 이주자가 일시 감축되었다. 其後 北淸事變에(光武 4年) 露國軍兵이 局子街를 襲하매 中國人의 대부분이 吉林으로 避去하고 朝鮮人 이주자가 更히 증가되니 露軍이 退還한 후에도 소수의 中國人은 强히 朝鮮人에게 귀화를 慫慂치 못하고 但히 소작인으로 此를 사역하여 개척의 業을 成할 뿐이었다. 此로 인하여 이주자는 日復日增加되고 次에 統監府派出所가 間島에 설립되고 日韓合倂 후에 日本에서 이민 장려를 한 결과 朝鮮人이 自然 移出되야 今日의 盛況에 至하였다.

 

丙. 奉天 地方

 

光武 10년에 平安北道 碧潼郡 金時禎이 비로소 이주하야 開墾事業에 착수한 후 平安南北 慶尙南北의 농민이 점차 내주하여 혹은 황무지를 매수하고 혹은 中國人의 소작인이 되어 農耕에 종사하였다. 당시 奉天都督 趙爾巽은 朝鮮人의 雜居에 관하여 上奏하되 「朝鮮人으로서 昔時 高麗末年에 流寓한 자가 我國籍에 속한 事가 有한 즉 금일 流寓의 朝鮮民도 역 후일에 我國籍을 가히 취득할 민이 될지라. 此를 외인으로 同視치 못한다」 운운한 이래로 朝鮮人의 이주자가 증가되고 특히 安奉線 개통 이래로 奉天 지방과 朝鮮 간이 직접 연락됨으로 편히 이주의 추세를 촉진케 하였다. 撫順縣에 朝鮮人의 내주는 隆熙 4년경에 平北 義州郡 宋秉柱 金萬里가 農耕의 목적으로 飽家屯에 내주함이 최초요 柳河縣에 이주하기는 李太皇 20년 癸未에 金華龍 등 수명의 농부가 通化小灣溝로부터 내주함을 始하여 其後 隆熙 3년에 水田이 유망함으로 認하게 되매 이주민이 일시 激增되었다.

 

丁. 吉林 地方

 

吉林 朝鮮人의 移住史는 확실한 기록이 亦 無하나 약 10년 전에 北間島로부터 來住하는 자가 有하여 大正 4년경부터 점차 其 수가 증가되어 敦化, 額穆, 樺甸, 盤石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更히 大正 9년 南滿 일대의 旱魃은 朝鮮人의 轉住를 促하여 吉林 지방에 來하는 者―激增하게 되었다. 長春 附近地에 來하기는 大正 3년경에 상업의 목적으로 來住한 자가 嚆矢되고 其後 농업경영자의 이주민도 有하였다.

戌. 東支沿線 地方

 

上古檀君의 一族은 肅愼의 수도 寧古塔에서 패권을 執하였고 其後 高句麗 極盛時代에도 寧古塔 及 東京城 일대의 지방은<70> 總히 朝鮮民族의 割據地였다. (現今 遺跡古墳甚多) 寧安縣廳의 古記錄에 의하면 距今 170여 년 전에 東京城을 중심으로 하여 약 4,000명의 朝鮮人이 거주하였는데 기세가 中國人을 압도함으로 귀화자 외에는 皆退去를 명하였다 云하였고 又 寧古塔在住中國人의 5분1은 朝鮮人의 血이 混하였다 云하였다. 淸朝는 차등 朝鮮人 세력의 可恐한 것을 知하고 一時 其 이주를 금지하였으나 其晩年에 封禁의 威令이 解弛하매 間島방면으로부터 轉住하는 자가 증가되어 距今 25년 전에 新韓村을 형성하고 특히 아편 재배 水稻 試作에 착수하여 頗히 유망하다는 評이 有함으로 北滿 이주자가 현저 증가되었다. 然而 水稻試作은 大正 6년경에 穆陵在住 安孔根君이 北海道 種小田代를 이식함이 嚆矢가 되고 其後 牡丹江 일대의 유역지방에 확장되어 今에는 旣墾水田이 4,000 町步에 달한다 云한다. 此를 地別로 상술하면

 

1. 哈爾賓 地方 此地方에는 距今 30년 전에 旣히 이주자가 有하였으나 이산 혹 사망의 결과로 年久者가 別無하고 대개 17년 내외의 人뿐이다. 그네는 다 1900년 東支鐵道公事 시에 北鮮 地方에서 노동자로 來하였다가 仍居하는 자인데 아편 재배자가 최다하고 料理屋, 여관업 기타 상업자도 多하며 又 정치적 색채를 帶한 인물도 不少하다.

 

2. 一面坡地方 距今 7년 전에 요리업자 全敏赫이 南滿으로부터 始來한 후 이삼년來 西比利亞 及 南滿의 轉住者가 증가하는 경향이 有하다.

此외에 橫道河子 지방은 距今 29년 전부터 이주하여 부근 10리는 전부 朝鮮人이 거주하고 穆陵 지방은 距今 25년 전에 남부 烏蘇里로부터 농경자가 來住하여 距驛 3리 되는 지역에 新韓村을 成하고 更히 東北 13리 8面屯에도 농민 이주자가 多한다.

巳. 寧安縣 地方

 

大正 5년경에 慶尙南道의 具卿淑君이 海林에 來하여 磨刀石에서 농업을 營하는 동시에 又 崔桂華君이 寧古塔에 來하여 부근의 土地를 매수하고 농업을 營하였으니 2인은 차지의 선개척자다. 차지방은 기중 地味가 비옥하고 水利가 양호하며 교통이 편리한 고로 사방의 이주자가 多하여 大正 9년 말에 3,000인에 달하더니 更히 其翌年에는 海林 부근 4,700人 寧古塔 부근 5,100人 계 9,800人이 되는 성황에 至하였다. <71>

 

3. 戶口, 人口 及 其 分布狀況

南北滿洲의 朝鮮人은 조사의 방편이 缺함으로 도저 其 精細를 知할 途가 無하다. 그러나 최근 某所 조사에 의하면 滿洲 내 戶數는 15만 3,000有여요 인구 65만여라 한다. 물론 此는 도시 기타 대촌락의 거주자를 망라하였을 뿐이요 산간오지까지 상세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試하여 日韓合倂 후 大正 10년 간에 新히 滿洲 及 西伯利亞에 이주한 朝鮮人 數를 조사하면 24만 1,000여 人에 달하는 바 同上年間의 귀환자 5만 8,000인을 제하면 尙히 18만 3,000인 이주 정착자를 可算하겠은 즉 일반 세인이 칭하는 바 滿洲 약 70만인 西伯利亞 약 15만인이라 함이 大差가 無할 듯하다. 然而 此를 지방별로 구분하면 大畧 左表와 如하다.<72>

中國在住 朝鮮人 分布狀況

 

 

 

 

 

 

 

 

 

 

 

 

 

 

 

 

 

 

 

 

 

 

 

 

 

 

 

 

 

 

 

 

 

 

 

 

 

 

 

 

 

 

 

 

 

 

 

 

 

 

 

 

 

 

 

 

 

 

 

3. 그들의 生活狀態

 

朝鮮人의 滿洲 지방에 왕래 이주한 역사는 상술함과 如히 頗히 久遠하나 실제로 일정한 구역 내에 생활의 근거를 하고 민족 又는 사회적으로 상당의 세력을 형성함에 至하기는 최근 30여 년 以來의 事이다. 然而 其 이주자의 대부분은 전혀 무자력자로 但히 上地가 광활 비옥하여 생활상 곤란이 無하다는 풍설을 聞하고 맹목적으로 渡去한 이와 又 정치적 不平으로 <74> 표류하다가 일시 來住한 이들인 고로 원래 생활의 기초가 불확실하고 且 이주민은 中國의 국적을 취득한 자 외에는 토지소유권이 無하고 又 토지의 차입에 대하여도 종종의 不利不便이 多하며 생활비 及 농경자금도 이율이 甚高하여 식량과 如한 자도 춘하의 交에 차입하였다가 추수 후에 此를 倍額으로 변상함이 상례다. 加之中國官憲의 誅求와 마적의 掠奪은 其苛苦가 실로 형언키 難한 외에 근래 獨立軍의 관계로 각종의 부담이 또한 不少하여 비록 외면상 토지가 비옥하고 穀産이 풍부하나 생활은 대개 곤란하다. 尙又 中國人은 朝鮮人 來住 당시에는 상당한 조건 하에 荒地를 貸與하였다가도 其地가 점차 良田으로 化하야 경작이 용이하고 收穫이 多하게 된 것을 보면 野欲이 돌발하여 혹은 소작료를 인상하고 혹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無理의 박해가 多하다. 其 결과로 朝鮮人은 다년간 汗血을 流하야 개간한 良田을 一朝 방기하며 又 或時는 가옥까지도 방기하고 오지로 轉轉 이주하여 新地를 다시 개척하지 못하는 비참의 상태에 在한다. 그러나 원래 천연의 혜택이 多하고 생활비가 극히 저렴함으로 旱魃 기타 특수의 災厄에 陷치 아니하는 한에는 식량의 곤란은 別無하다. 此点은 反히 朝鮮 내지에 在한 小作農民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이주민의 직업은 대개 9할 내외가 농업이오 其次는 광부 상업 등이라 하나 亦 확실한 조사가 姑無한 즉 詳知키 難하다.

 

4. 그들의 敎育 及 宗敎狀況

 

그네들은 십수호 집단이 有하면 대개 서당을 設하고 자제의 교육을 圖하는 경향이 有하나 대다수는 산간 계곡에 산재하여 2, 3호 내지 3, 4호가 접근함에 불과하고 기 거리는 10리 혹 5리가 되어 도로 교통이 극히 불편하고 加之 西北間島 일부 지방을 제한 외에는 이주의 年月 淺薄하야 생활의 기초가 확립치 못하고 거주 안정을 缺한 고로 실제상 전 호구 及 인구에 비하면 교육의 기관이 극이 少數됨을 不免한다. 근년에 至하여 滿洲 일대의 교육열도 朝鮮 내지에 不讓하게 昻上되었으나 생계가 裕足치 못함으로 일시 설립한 학교라도 경비가 곤란하고 설비가 불완전하여 支持하기 甚難하며 敎員이 亦 其人을 得하기 難하여 일반이 痛切하게 思한다. 然而 其中 교육이 비교적 발전된 지방은 西北間島니 北間島의 최근 학교 수는 總督府 설립에 속한 普通學校 4, 高等普通學校 1, 과 私立에 속한 普通學校 54, 高等普通學校 정도 6, 中國側 설립자 152가 有하야 교원수 434인, 학생 총수 7, 791에 至하고 其外 수백여의 서당이 有하여<75> 약 2천여의 아동을 교육하며 又 西間島는 南滿洲 중 最히 발전되었으니 其학교 及 서당 수는 165, 학생수는 1,715인이며 其次 奉天, 長春, 鐵嶺 등지에도 교욱기관이 대개 설비되어 高等普通學校 정도학교 2, 普通學校 程度 學校 29, 서당 62가 有하고 北滿은 哈爾賓, 同濱, 寧古塔, 穆陵, 寧安, 東寧 諸縣을 통하여 僅히 11의 普通學校와 67의 서당이 有할 뿐이오 且 關東州 及 上海에도 약간의 학교가 있다. 又 朝鮮 내지로부터 中國에 유학하는 學生은 총 수가 1,659명에 달하니 其 통학하는 학교는 대부분이 敎會學校요 其次는 武官學校, 工業學校, 航空學校 등이다. 此를 更히 지방으로 구별하면 左表와 如하다.

 

조선인 중국유학생 상황

 

 

 

尙又 宗敎는 각종의 관계상 별로 진흥치 못하나 其中 우월한 자는 基督敎와 天道敎요 其次는 檀君敎, 侍天敎, 靑林敎 등이니 天道敎는 西北 兩間島를 중심으로 하여 각지에 산포되었으니 布敎所 136개소, 신도 24,000 여에 달하고 基督敎는 각파를 통하여 신도 18,700 여, 敎會堂 5,60개소가 有하니 亦 西北間島에 多하고 檀君敎는 布敎所 及 其 신도수가 未詳하나 西間島지방 桓仁縣에 최다하며 기타는 亦 未詳하다.

 

5. 今後의 朝鮮人

 

滿洲지방에 이주한 朝鮮人은 旣히 70만 이상에 달하였다. 비록 경제상 실력이 없고 政治上 세력이 없으나 祖先부터<76> 傳習한 농업의 기능은 특히 발달되어 여하한 산간오지라도 一次 足跡이 入하면 擧皆良田沃畓으로 化한다. 수천년간 深藏하였던 천연의 寶庫 滿洲沃野는 旣히 朝鮮人의 手로 개척하게 되었다. 滿洲는 사실상 朝鮮人의 滿洲요 中國人의 滿洲가 아니다. 낙엽이 歸根格으로 朝鮮人은 朝鮮 내지에서 放逐되어 자연적으로 祖先의 遺地인 滿洲를 占하게 되었다. 특히 中國人의 법령 解弛와 日本의 勢力不及은 朝鮮人 활동에 好個方便을 與하였다. 그네들은 아편 재배를 자유로 하고(公許는 안이) 무기 휴대를 임의로 한다. (獨立軍도 대개 근거를 中國지방에 함) 中國人 간에 喧傳하는 예언과 如히 장래 滿洲는 白衣人이 主翁이 될지도 모르겠다. 今回 中國動亂에도 朝鮮人이 奉直兩派에 다 참가하였는데 비록 고용병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의기양양하야 득의의 秋와 如히 思하고 陣前에 出한다. 특히 吳佩孚부하에는 원래 300여의 朝鮮勇兵이 有한데 其 장교 중 徐日甫(中國名 梁海友, 北東航空學校출신 今爲비행기장)君은 비행술의 특기가 有하여 일반 中國人간에 명성이 분분하고 又 旅長 鄭立(故袁世凱 애용군인) 營長 韓明詳(中國名 梁海里 王士珍설립 陸軍學堂 졸업) 連將 安敬一(中國名 梁海島 歐米人經營 大成學校 출신) 諸君은 명망이 多한 용장으로 今回에 또한 출정하였다 한다. 이후 其 전국이 여하히 전개되고 승부가 또 여하할지 此는 逆睹키 難하나 朝鮮人이 참전한 것은 특히 주목할 点이다. 따라서 中國戰爭 지대에 산재한 동포의 생명과 재산이 각각으로 위험을 고수한 것은 明亡한 사실이다. 그러나 此無依無恃한 동포를 과연 誰가 능히 보호하야 안전을 保할지 此際를 당하여 吾人은 더욱 공포의 念이 有하고 동정의 淚를 금치 못한다.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