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족보(王室族寶)
왕실족보
족보는 특정 성씨집단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씨족이나 부족의 역사를 구전으로 전승하는 사람들이 족보의 역할을 대신했다. 문자가 발명되고 국가제도가 발달하면서 족보는 왕실에서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존 족보는 없지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왕실에서 족보를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조선이나 삼국시대 등 역대 왕조의 제왕들의 계승표 등도 일종의 왕실족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 작성된 왕실족보는 현재 남아있는 수나 양에서 당시의 전적문화재를 대표할 만하다. 이들 왕실족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약 5,400여책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약 4,400여책 합 1만책 가까이 된다. 이처럼 조선조에 왕실족보를 간행하기 위해 국가에서 들인 노력과 관심은 고려조에 대장경을 간행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관심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방대한 조선왕실족보는 선원록류(璿源錄類)와 비선원록류(非璿源錄類)로 구별할 수 있다. 선원록류는 전주 이씨를 중심으로 한 조선왕실의 족보류이다.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 선원록(璿源錄), 가현록(加現錄),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선원속보(璿源續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비선원록류는 선원록류를 제외한 왕실족보라 할 수 있다. 돈녕보첩, 왕비세보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선원속류
조선왕실족보는 태종 12년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조선왕실의 시조 이한을 비롯하여 이원계(李元桂), 이화(李和) 등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제들도 수록되어 있었다. 이같은 왕실족보가 태종 12년에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의 세가지로 분할작성되었다.
이처럼 왕실족보가 분리작성된 직접적인 요인은 자신의 사후에 일어날 지도 모를 왕위계승 분쟁을 우려한 태종의 염려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태종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복형제 및 친형제들과 필사적인 경쟁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태종은 자신의 사후에도 왕위계승경쟁이 돌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당연히 태종은 가능한 한 왕위계승의 대상자들을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태종 당시까지는 개국초의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태종 사후 혈통을 내세워 왕위계승경쟁에 뛰어들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태종의 아들들 이외에도 많이 있었다.
우선 조선개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혈연적으로 태조의 이복 형제이기도 하며 많은 자손을 둔 이화와 이원계의 계통이 있었다. 이외에도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정종도 비록 적자들은 아니지만 많은 아들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화, 이원계 본인 및 정종의 소생들은 모두 서출로 지목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태종은 이들이 서출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들을 일거에 왕위계승에서 배제시키려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왕실족보를 개작하고 이화, 이원계 등을 족보에서 빼버리려 하였다. 태종은 이전에 이복형제 방석(芳碩)을 제거했을 때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적서문제를 주장한 일이 있었다.
즉 서출인 방석은 세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몰아낸다는 것이었다. 적서문제는 태종 자신이 정종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도 훌륭한 명분이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종에게 아들이 여럿있었지만 모두 서출이기에 자신이 부득이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적서문제는 태종에게 여러모로 유용한 명분을 제공해왔다. 마침 태종 8년에 태조 이성계가 사망하여 이듬해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찬하게 되었다.
실록을 편찬하면서 조선왕실의 세계를 어떻게 정리할 지가 중요사안으로 대두하였다. 과거 왕조 시대의 역사서에서 왕실세계의 정리는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었다. 왕조의 정통성 및 각 왕의 정통성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은 동양역사의 아버지 사마천에게서 시작되었다. 사마천이 {사기(史記)}의 '삼대세표(三代世表)'와 '십이제후년표(十二諸侯年表)'에서 왕실의 세계를 정리한 이래로 역대의 사서에서도 '표(表)'나 그외의 기록을 통해 왕실세계를 정리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삼국사기의 연표(年表)도 각 왕조의 왕실세계를 정리한 것이다. 고려사의 경우에는 맨 앞의 '고려세계(高麗世系)'에 고려왕실의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실록 첫머리에 '총서(總序)' 항목이 배치되고 여기에 해당 왕의 세계와 함께 이력을 기록하였다.
당연히 태종 때에 편찬된 {태조실록}의 총서에는 이원계, 이화 등의 기록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 부득이 기록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천출(賤出)이라는 사실을 밝혀 서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서 나아가 태종은 기존의 왕실족보를 개작하고 여기에서 이화, 이원계 등을 삭제시키고 정종의 자손들은 서얼이라 하여 차별대우를 했다. 정종의 자손들은 서자라는 이유로 모두 유부록에 수록되었으며 태종조 이후 적서차대가 심화될수록 자연히 왕위계승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왕위계승 대상자가 태종 자신의 적자만으로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태종조 이후 조선시대내내 왕위계승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화, 이원계 및 정종의 후손들은 거론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서를 명분으로 왕위 계승대상자를 줄이려던 태종의 의도가 적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태종은 이것도 불안하여 만년에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있으면서 후계구도의 안정을 위해 애를 썼다.
태종 12년 10월에 개작된 왕실족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원록 : 시조 이한으로부터 태종자신까지의 직계만을 수록
- 종친록 : 태조 이성계와 자신의 적자만을 수록
- 유부록 : 딸들과 서자들을 수록
- 선원계보기략 : 선원록·종친록·유부록을 종합한 후기의 대표적인 왕실족보
이 족보들에는 이화, 이원계의 계통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왕실족보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같은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선원속보
조선왕실의 족보 중에 선원속보라는 것이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왕실 전주이씨의 대동보이다. 대동보로서 이만한 양의 족보는 아마도 세계에 그 유래가 없을 것이다.
선원속보의 간행을 주관한 곳은 종친부였다. 그 이유는 고종 이전에는 종부시(宗簿寺)에서 왕실족보를 작성하였으나, 고종조에 종부시가 종친부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한제국기에는 종친부의 후신인 종정원(宗正院)에서 왕실족보의 작성을 주관하였다.
선원속보는 각 파별로 파보를 만들고 이를 종합하는 대동보의 형태를 취하였다. 수록범위는 전주이씨 전체로서, 각 파별(派別)로 파조(派祖)가 되는 대군이나 군 이하 당시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었다.
파보는 각파의 문장(門長)이 주관하여 각 지역의 족파로부터 단자(單子)를 받아 근거자료로 이용하였다. 선원속보를 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단자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명전(名錢)과 책가(冊價)를 받아 충당하였으며 목활자(木活字)로 간행하였다.
철종 11년에 작성되기 시작한 선원속보는 8년만인 고종 4년(1867)에 완성되었다. 이때 선원속보의 양은 전주이씨 102파의 파보를 종합한 350권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원속보가 간행된 것은 그 이후인 광무 4년(1900)에 이르러서였다. 현존하는 선원속보는 대부분이 광무 4년과 광무 6년(1902)에 종정원에서 출간한 본이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대동보가 작성된 이유는 그 이전의 왕실족보인 선원계보 기략이 대동보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종친록, 유부록, 선원계보기략 등이 갖고있는 특징은 일정대수의 왕족만을 수록한다는 점이다. 즉 종친록은 특정왕의 남계후손(男系後孫)을 9대까지 수록하였으며 유부록은 특정왕의 여계후손(女系後孫)을 6대까지 수록하였다.
선원계보기략도 특정왕의 내외후손을 6대까지만 수록하였다. 따라서 이들 선원록류는 일반 가문의 족보로 판단하면 파보도 아니고 대동보도 아니다. 왜냐하면 파보가 되려면 각 파조부터 족보가 작성되는 시점의 모든 대상자가 수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대군이나 군의 후손들은 따로 파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동보는 작성할 수가 없었다. 대동보를 작성하려면 조선시대 전체의 왕을 수록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조선후기에 이르러 유수한 가문에서 대동보를 작성하는데도 전주이씨 전체를 포괄하는 대동보를 만들 수가 없었다. 이점에 불만을 갖고 있던 전주이씨들이 대동보를 만들자는 청원을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예컨대 정조 14년에는 유학 이헌휘(李憲徽) 등이 상소문을 올려 전주이씨의 대동보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원계보기략은 국가의 족보인데, 여기에 규정이상의 모든 전주이씨를 수록하여 대동보로 만들고 이를 각 가문에 소장하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하여 허락되지 않았다.
조선왕실의 대동보로서 선원속보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철종 11년에 이르러서이다. 철종은 대동보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주이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친족을 돈독히 한다는 명분으로 족보간행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을 연속하여 만든 족보라는 뜻에서 선원속보라 하였다.
■ 체제
범례가 맨앞에 있고 이어 6단의 世譜가 차례로 실려 있다. 범례는 15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원칙을 밝힌 것이다. 족보의 매장마다 천자자호(千字字號)가 달려있어 열람에 편하게 하였다.
끝에 각 파의 족보를 책임진 종손, 문장, 유사 등의 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조선의 국성(國姓)이 되는 것이었다.
■ 등록시 혜택
국성이 되면 온갖 잡역을 면제받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기에 허위로 선원속보에 등록되려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각 파의 문장들이 돈을 받고 가짜를 수록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 소장처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다량 소장되어 있다.
돈녕보첩
조선왕실족보 중에 돈녕보첩이 있다. 이 책은 전량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양이 무려 380책에 달한다. 돈녕보첩은 조선시대의 정1품아문인 돈녕부(敦寧府)에서 작성하였다.
이는 선원계보기략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원록류를 종부시에 작성한 것에 대비된다. 본래 돈녕부는 조선왕실의 주요구성성분인 왕친(王親)과 외척을 관장한 기구였다. 왕친은 말 그대로 왕의 친족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왕친은 특정왕의 내외후손으로서 일정범위가 포함되었다. 즉 남계후손(男系後孫)의 경우는 9대까지가 여계후손(女系後孫)은 6대까지가 왕친이었다.
이에 비해 외척은 기본적으로 왕비의 가문을 의미한다. 즉 선왕의 왕비, 현재 왕의 왕비 및 장차 왕이 될 세자빈의 가문이 외척에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의 왕친과 외척은 혈연적으로 왕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왕을 위협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는 왕조의 안정을 위하여 왕친과 외척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대신 정치적 금고를 가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왕친 중에서 왕의 현손이내의 부계친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금고상태였다. 그리고 외척도 이념적으로는 정치에 간여하지 말아야 했다. 만약 외척이 정치에 간여하면 바로 망조가 드는 것으로 경계하였다.
왕친과 외척에게 일정한 정치적 금고를 가하는 대신에 국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 즉 이들에게 형사상, 경제상, 행정상, 군사상의 우대를 해 준 것이다. 왕친과 외척들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대신에 일정한 반대급부를 해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한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었다.
방원은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남다른 결단과 혜안으로 난국을 돌파하기도 하고 잔인한 행동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방원의 삶에서 그의 경쟁상대가 되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형제나 처가쪽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동시에 나라를 창업할 때에는 동지들이기도 했다. 조선 개국이후 대권을 잡은 태종은 강력한 중앙집권정치를 추구하였다. 왕조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는 길은 강력한 왕권의 확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신념에 따라 태종은 왕권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기도 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발호를 억제하려 하였다. 조선개국 이후 왕권을 위협할 세력들은 사실 왕자들과 외척이었다. 이들은 모두 개국의 동지들이었지만 나라가 창업된 마당에는 부담되는 존재인 것이다.
태종은 우선 왕자들과 외척들의 힘을 빼기 위해 이들이 갖고 있던 병권을 빼앗았다. 다음으로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자신의 처가식구들과 세종의 처가 식구들을 멸문시키다시피 하였다.
또한 자신의 집권에 커다란 도움을 준 이화, 이원계 등의 세력들을 왕실에서 배제하였다. 당연히 외척과 왕친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태종은 일면 왕친과 외척들의 실권을 빼앗으면서 일면으로는 일들을 회유하기 위해 부심하였다.
사실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왕친과 외척은 또한 왕권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돈녕부는 왕친과 외척들을 회유하기 위한 제도였다. 즉 이들에게 돈녕부의 직위를 수여하여 명예와 경제적 부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특히 돈녕부는 외척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왕의 장인, 즉 왕비의 아버지를 예우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의 아버지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라 하였는데 이는 돈녕부의 최고직위였다. 품계는 정1품으로서 영의정과 같았다. 이는 왕의 장인이며 왕비의 아버지인 국구를 예우함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돈녕부는 매3년마다 왕친과 외척을 조사하여 족보를 작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돈녕보첩이다. 이들 보첩을 근거로 돈녕부에서는 이들에게 형사상, 군사상, 경제상의 특혜를 부여했던 것이다.
왕비세보
조선시대의 왕비세보는 숙종 7년(1681)에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여 일제시대인 1933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번에 걸쳐 수정작성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79책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35책이 소장되어 있다.
왕비세보는 각 왕비의 부모부터 시작하여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거쳐 시조에까지 이르는 직계를 수록하고 있다. 왕비세보는 숙종 7년이전에 이미 한언(韓堰)과 민반(閔泮) 등에 의해 작성된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숙종 7년 당시에 전해지지 않아서 선원록(璿源錄) 및 어첩(御牒) 등을 작성하면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최후로 작성된 것은 일제시대인 1933년본으로서 이는 당시의 영왕비(英王妃) 이방자(李方子) 여사를 수록하기 위해서였다.
체제는 범례에 나타난 대로 왕비의 부모에 관해서는 비지(碑誌)를 첨부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단지 성명, 직함, 생졸년, 과거합격년도, 장지 등만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순조·헌종·철종 및 고종 27년 사이에 작성된 세보에는 범례와는 관계없이 왕비의 부모 뿐만 아니라 조·증조부 ·고조부 및 그 이상의 인물들에 관한 비지(碑誌)도 수록하였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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