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운종중/조선 역사

일성록(日省錄)

hellofine 2010. 5. 4. 19:25

일성록 [日省錄]

 

 

요약 : 의안대군(義安大君)과 관련한 기록 발췌

1760년(영조 36)부터 1910년(융희 4)까지 150년간 날마다 역대 임금의 언동(言動)을 기록한 책.

 

지정번호 국보 제153호

지정연도 1973년 12월 31일

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재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시대 조선시대

크기 2,329책  분류 필사본

 

본문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3호로 지정되었으며, 필사본으로 모두 2,329책이다.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정조가 세손(世孫)으로 있을 때인 1752년(영조 28)부터의 언행과 동정을 일기체로 적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후(1779)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각신(閣臣)들로 하여금 왕이 조정에서 행한 갖가지 사실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것을 자료로 하여 1783년부터 작성을 시작해 1785년 1월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성록》이 처음으로 편찬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규장각의 책임관원에게 맡겨 이 편찬체제를 이어 나가게 하였는데, 현재는 1790년(정조 14)부터의 기록만 남아 있다.

 

증자(曾子)의 "하루 세 번 내 몸을 돌이켜 살폈다"는 말의 뜻을 살려 《일성록》이라 하였다 하며, 기사마다 표제를 붙이고 하교(下敎)·사륜비판(絲綸批判) 등 중요 사항은 전부를 수록하는 한편, 상주(上奏) 등은 간추려 기록하게 하였다. 또, 내용에 따라 하늘, 임금의 조상, 임금, 신하 등으로 구분하여 읽고 싶은 것을 찾고 가리기 편하게 하였다.

 

1827년(순조 27) 유본예(柳本藝)가 《일성록범례》를 만들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하였다. 천문류(天文類)·제향류(祭享類)·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소차류(疏箚類)·계사류(啓辭類)·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장계류(狀啓類)· 과시류(科試類)·형옥류(刑獄類) 등이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연대기이며, 사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총 86책의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

 

정조10년 병오(1786,건륭 51)

2월26일 (경자)

상언(上言) 152건을 각 해사(該司)에 판하(判下)하였다.

○ 종묘서 수복(宗廟署守僕) 정덕룡(鄭德龍) 등이 관서(關西)의 소미(小米)를 획급(劃級)해 달라는 일이다.

 

정산(定山)의 유학 이석민(李錫民), 용인의 유학 이형주(李亨疇) 등이 산송(山訟)을 처리해 달라는 일이다.

“정산(定山)의 유학 이석민(李錫民)의 상언에, ‘개국공신 의안대군(義安大君)의 후예로서, 향리에 유락(流落)하여 누대의 선영이 이성현(尼城縣)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진년(1784, 정조8) 9월에 본현(本縣)에 사는 남건유(南建維)가 고조 증 대사헌 이만적(李萬績)의 분묘 뇌후(腦後)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본현에 송사를 제기하니, 전 현감 이정서(李廷書)가 기한을 정하여 파 가도록 독촉하였으나, 끝내 파 가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 감사 이득신(李得臣)에게 고소하여 제사(題辭)를 받아, 은진현(恩津縣)으로 옮겨 조사하였습니다. 본 현감 박건양(朴健陽)이 또 마땅히 파 가겠다는 것으로 다짐을 받았으나, 또 파서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영문(營門)에 고소하여 산소가 있는 관아로 송사를 옮겼으나, 현감 조기현(趙基顯)이 소송의 심리(審理)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도신으로 하여금 즉시 파 가게 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강명한 관원을 별도로 정해서 다시 조사하여 즉시 파 가게 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송사의 이치가 옳든 그르든 간에, 개국원훈의 후손을 돌보고 아끼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참으로 호소한 바와 같다면, 송관(訟官)이 이와 같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즉시 도백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관을 정하여 속히 처결해서, 조정이 옛 공신의 가문을 추념하는 뜻을 보여 주게 하라.” 하였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주D-001]대빈궁(大嬪宮) : 조선 경종(景宗) 2년(1722)에 그의 생모인 옥산부대빈 장씨(玉山府大嬪張氏) 즉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제사하기 위하여 세웠던 궁묘(宮廟)인데, 융희 2년(1908, 순종2)에 육상궁(毓祥宮)에 합사(合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