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운종중/조선 역사

문종-순조 편 <조선왕조실록>

hellofine 2010. 5. 4. 19:15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文宗-純祖 篇>

 

요약 : 의안대군(義安大君)과 관련한 실록

 

70 문종 2년 임신(1452) 3월 28일 (신유)

이양·안숭선·허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양(李穰)을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삼아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하게 하고, 안숭선(安崇善)과 허후(許詡)에게는 정헌 대부(正憲大夫)를 가(加)하고, 김조(金銚)를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김황(金滉)과 김한(金澣)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수(金修)를 수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고, 정효강(鄭孝康)을 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하게 하고, 박호문(朴好問)을 판의주목사(判義州牧使)로 삼았다.

이양(李穰)은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손자로서, 세종(世宗)의 수릉관(守陵官)이 되어 묘당(廟堂)에 있게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판병도사(判兵曹事)를 겸무시켜 특별히 총애하였다. 김황(金滉)은 이문(吏文)을 잘 짓는 까닭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이를 천거하여 당상관(堂上官)으로 삼아 오로지 그 일만 관장하게 하였다. 김한(金澣)은 공정왕(恭靖王)의 궁인(宮人)이 낳은 딸에게 장가갔으니, 그 어미는 세 남편에게 시집가서 사헌부의 자녀안(姿女案)에 기록되어 있었다.

김한(金澣)은 용의(容儀)가 있었으나, 날마다 호협(豪俠)한 것을 일삼아 음탕하고 방종하여 그침이 없었다. 이웃에 판부사(判府事) 이징(李澄)의 아들 이효경(李孝敬)이 살았는데, 그 아내는 곧 판사(判事) 설존(薛存)의 딸이었다. 성질이 음란하고 아름다운 자태(姿態)가 있었으나, 항상 그 남편이 미친 병이 있었으므로 그 뜻에 만족하지 못하여 날마다 거울을 대하여 곱게 화장을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아양을 떨었다. 혹은 날이 저물 때를 이용하여 계집종 한 사람을 거느리고서 미복(微服)을 하고 가로(街路)에서 놀기도 하고, 혹은 여름철을 만나면 앞 냇물에서 목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더럽히기를 구하기도 했는데, 김한(金澣)이 그 용모가 아름다움을 듣고 이를 간통하였다. 집에 종 하나가 있어 이름이 불로(佛老)라고 했는데, 용모가 조금 아름다왔으므로 설씨(薛氏)가 상시(常時)로 간통 하였다가 아이를 가진 듯하니, 억지로 남편과 동침하여 이효경(李孝敬)의 아들처럼 꾸미기도 하였다. 불로(佛老)는 의복이 많았으나, 이효경은 비록 한겨울이지만 단지 옷 한 벌만 입고 버선도 벗고 있었으니, 곁에 있는 사람은 이를 불쌍히 여겼으나 설씨(薛氏)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간사노(幹事奴)가 이를 원통하게 여겨 이효경에게 아뢰었으나, 이효경은 힘으로 능히 제어하지 못하고 다만 불로(佛老)의 망건(網巾)을 맺는 그릇만 부수었다.【망건(網巾)은 머리털을 감싸는 물건인데, 말꼬리로써 그물처럼 맺는다.】 불로는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줄 알고서 제주(濟州)에 도망해 숨었다가 그 후에 사람을 시켜 설씨(薛氏)에게 말하기를, “만약 다시 보려고 한다면 옷을 만들어 보내라.” 하였으니, 듣는 사람들이 이를 통분해 하였다.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은 이효경(李孝敬)의 동서(同壻)인데, 이군생이 피병(避病)을 핑계하고서 설씨(薛氏) 집에 가서 유숙하다가 곧 간통하였다. 이효경의 아들 이번(李蕃)이 김문기(金文起)의 딸에게 장가가서 아내로 삼았으니, 김문기는 성품이 욕심이 많아서 이효경의 가산(家産)이 넉넉하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취하여 사위로 삼았던 것이다. 이때 마침 사헌부에서 설씨(薛氏)의 음란한 행실을 듣고 동부(東部)로 하여금 추핵(推劾)하도록 했는데, 김문기가 그때 승지(承旨)가 되었으므로 유사(攸司)에 달려가서 알리니, 마침내 중지되고 말았다.

【원전】 6 집 47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司法)

 

[주D-001]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

[주D-002]이문(吏文) : 중국과 주고 받는 문서에 쓰던 특수한 문체(文體).

[주D-003]공정왕(恭靖王) : 태종(太宗).

[주D-004]자녀안(姿女案) : 조선조 때 양반 가문의 여자로서 품행이 나쁘거나 세 번 이상 시집가서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람의 경력을 적어 두던 문서. 이 문서에 올려지면 그 일문(一門)의 불명예는 물론, 그 자손의 과거(科擧)·임관(任官)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

[주D-005]용의(容儀) : 예의(禮儀)에 맞는 기거 동작(動作).

[주D-006]간사노(幹事奴) : 일을 맡은 노복.

[주D-007]피병(避病) : 병을 피하여 기처를 옮기는 일.

[주D-008]동부(東部) : 서울 안의 5부의 하나.

[주D-009]유사(攸司) : 맡은 관사(官司).

 

71 단종 1년 계유(1453) 5월 12일 (무진)

우참찬 이사철이 승도들을 모두 승적에 기록하기를 청하다

 

 

우참찬(右參贊) 이사철(李思哲)이 아뢰기를,

“전날 경연(經筵)에서 친히 헌부(憲府)가 아뢴 몇 가지 일을 품신(稟申)하였는데, 이미 본부(本府) 당상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의정(議政)들이 공역을 감독하여 맡아 보는 일은 전자에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무릇 공역의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과 〈공역을〉 일으키고 폐지하는 것을 성단(聖斷)에서 재량하였기 때문에 비록 대신들이 감독하지 않았을지라도 가(可)하였으나, 나는 나이가 어리니, 모두 감히 알 수가 없다. 경은 모름지기 감독하여 맡아 보라.’ 하였습니다. 우의정(右議政) 정분(鄭苯)은 찬성(贊成) 때부터 창덕궁의 역사를 감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에게 명하였습니다. 흥인문(興仁門)·수문(水門)의 일은 세종조(世宗朝)에 일찍이 고쳐 짓고자 하여, 심지어 작은 모형[樣子]까지 만들어 보였으나,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황보인에게 명하여, 모든 성문(城門)의 일을 모조리 다 맡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의정(兩議政)이 감독하여 맡아 보았으나, 시공(施工)할 때에는 오직 양의정뿐만 아니라, 의정부(議政府) 당상이 모두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만약 이 역사를 끝마치면 그 밖의 작은 역사는 반드시 감독하여 맡아 볼 것이 없다. 도청(道廳)의 이름은 나라에서 이름지은 것이 아니요, 모든 역사를 감독하는 자들이 좌우로 나누어서 그것을 총괄하여 다스리고 고찰(考察)하는 곳을 ‘도청’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니, 역사를 파한다면 이름도 또한 따라서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헌부에서도 또 생각하기를, ‘분선공감(分繕工監)에서 쌀과 밀가루의 잡물(雜物)을 많이 모우고 그 출납을 맡아 보니, 반드시 그것을 남용(濫用)하려 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출납하는 숫자는 명백하게 장부(帳簿)에 기록하여 참고(參考)한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패(防牌)는 본래 금군(禁軍)이기 때문에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는 만약 큰 역사(役事)를 일으킨다면 도진무(都鎭撫) 1인에게 명하여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로 삼아서 진무(鎭撫) 1인을 거느리고 역사를 다스리게 하고, 역사가 파하면 도로 거느리고 입번(入番)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진무(鎭撫) 1인이 역사(役事)를 다스리게 하고, 끝나면 도로 거느리고 시위(侍衛)하게 하되, 도청(都廳)에 속하게 하지 마소서.

전순의(全循義)는 재주가 본래 용렬(庸劣)하고, 정상(情狀)이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하나의 털끝만한 정상이라도 있다면 어찌 전순의를 아끼겠으며, 또 그때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추론(追論)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이승윤(李承胤)은 의안 대군(義安大君)의 손자이므로 세종(世宗)께서 이를 중히 여겨서 일찍이 간원(諫員)을 제수(除授)하고자 하였고, 또 족친(族親)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자를 세종께서는 불차(不次) 제수(除授)하였습니다. 이제 이승윤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신 등은 진실로 법사(法司)에 제수하도록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침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뢰어서 헌부(憲府)에 제수하여 법사(法司)로 삼아서 정부(政府)의 잘못을 규탄(糾彈)하게 하였는데, 그 아비가 정부(政府)에 있으니, 탄핵(彈劾)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서로 관계되는 일은 스스로 서로 피혐(避嫌)할 것이요, 만약 정부의 자제(子弟)를 혐의(嫌疑)하여서, 법사에 제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宋)나라 때에 집정(執政)의 자제(子弟)는 제배(除拜)할 수가 없었는데, 어찌 만세의 법이겠습니까? 헌사(憲司)에서 또 윤사윤(尹士昀)이 봉렬 대부(奉列大夫)로서 뽑혀서 3품의 직사에 제수되었다고 일컬으나, 그러나 윤사윤이 두 번이나 장령(掌令)과 예문직관(藝文直館)에 제수되었고 성균 사예(成均司藝)가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3품에서 천전(遷轉)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수3품(守三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僧人]을 문적(文籍)에 기록하는 일은 세종조(世宗朝)에 엄하게 그 법을 세웠으나, 이윽고 생각하기를, 중은 곧 동서 남북에서 동냥하는 무리인데, 한 곳에서 관리한다면 생활을 잇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명하여 문적(文籍)에 기록하는 법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의논하는 것이 불가하니, 당초에 문적(文籍)에 기록하는 법과 혁파(革罷)하는 근본 원인을 서로 고찰하여 일일이 베껴 오게 한다면 신 등이 의의(擬議)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허후(許詡)가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일과 도청(都廳)을 혁파(革罷)하는 일은 신이 생각하건대, 마땅히 담당 관사의 청(請)에 따라야 하겠으나, 그러나, 여러 당상이 모두 말하기를, ‘역사(役事)를 끝마치면 그만두겠다.’고 하니, 우선 중의(衆議)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사철(李思哲)도 또 아뢰기를,

“유성원(柳誠源)의 예궐(詣闕)하기를 기다려서 전지(傳旨)하시는 것이 가(可)하겠습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전 법에는 승도(僧徒)가 있는 곳에서 승적(僧籍)에 기록하고, 부득이 하여 멀리 나갈 적에는 노인(路引)을 가지고 갔다가 오게 하였으며, 관진(關津)으로 하여금 모조리 기찰(譏察)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움직이면 제어하는 바가 있어서 감히 함부로 굴지 못하여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적었습니다. 승적(僧籍)에 기록하는 것을 파(罷)한 이후부터 승도(僧徒)가 관섭(管攝)하는 바가 없으므로 관리들은 감히 검사하여 핵실(覈實)하지 아니하며, 출입하는 것이 스스로 마음대로 하여 비행(非行)을 많이 행합니다. 심지어 도성(都城) 안에 머리 깎은 중들이 어지럽게 다니는데, 그러나, 이것은 특히 조그마한 폐단일 뿐이요, 남의 나라 땅으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난(亂)을 일으키고 일을 일으킨 일도 또한 있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불우(不虞)의 변(變)이 있어서 또한 〈중들을〉 사용하여 병사로 삼아야 할 때를 당하여 창졸(倉卒)간에 징발하여 모은다면 근거할 만한 승적(僧籍)이 없으므로 더욱 장부에 올려서 그 숫자를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예전 법에 의하여 모조리 승적에 기록하여서 시폐(時弊)를 구제하소서.”

하였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었다.

【원전】 6 집 590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군사-중앙군(中央軍)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주D-001]본부(本府) : 의정부(議政府).

[주D-002]성단(聖斷) : 임금의 결단.

[주D-003]불차(不次) : 차례를 무시함.

[주D-004]봉렬 대부(奉列大夫) : 문관 정4품 품계(品階).

[주D-005]수3품(守三品) : 3품보다 낮은 작위의 사람이 3품의 벼슬을 차지하는 것을 말함.

[주D-006]노인(路引) :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관가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가던 여행 증명서.

[주D-007]관섭(管攝) : 겸직(兼職).

 

72 단종 2년 갑술(1454) 1월 19일 (신미)

이의경·조완주·이철장을 충의위에 붙여서 제사를 받들게 하다

 

병조에서 충훈부(忠勳府)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의안 대군(義安大君)의 적손(嫡孫) 이양(李穰)이 주살(誅殺)당하였으니, 차자(次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징(李澄)의 적자 행 사정(行司正) 이의경(李義敬)이 적장(嫡長)이 되고, 충무공(忠武公) 조영무(趙英武)의 적손(嫡孫) 조완규(趙完圭)가 안치(安置)되었으니, 아우 전 부사정(副司正) 조완주(趙完珠)가 적장이 되고, 졸(卒)한 영중추(領中樞) 이순몽(李順蒙)이 적실(嫡室)에서 무후(無後)하고 첩의 장자(長子) 이석장(李石杖)이 범죄하여 물고(物故)하였으니, 차자 이철장(李鐵杖)을 충의위(忠義衛)에 붙여서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66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 / *신분-양반(兩班)

 

[주D-001]물고(物故) : 사망.

 

73 단종 3년 을해(1455) 1월 25일 (신미)

승정원에 영의정의 집에 가서 잔치하고자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근일에 영의정(領議政)을 그 집에서 위로하여 잔치하고자 한다.”

하니,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옛적에 송태조(宋太祖)가 조보(趙普)의 집에 거둥하였고, 우리 태조(太祖)께서 의안 대군(義安大君)의 집에 거둥하시었으니, 이것이 고사(故事)입니다.”

하였다.

【원전】 7 집 1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주D-001]의안 대군(義安大君) : 이화(李和).

 

74 성종 1년 경인(1470) 8월 12일 (정사)

예종의 상제와 역리(驛吏)의 이역(移驛)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이보다 먼저 일찍이 정승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義政府)·육조 참판(六曹參判)에게 명하여 세조(世祖)의 대상(大祥)을 지낸 뒤의 예종(睿宗)의 상제(喪制)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였다.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우찬성(右贊成)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刑曹判書) 함우치(咸禹治)·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이조 판서(吏曹判書) 권감(權瑊)·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예조 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謙光)·이조 참판(吏曹參判) 정숭조(鄭崇祖)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호조 참판(戶曹參判) 송문림(宋文琳)·공조 참판(工曹參判) 한의(韓義)가 의논하기를,

“상사(喪事)에 관한 제도는 나라의 큰 일로서 정식의 상사 제도와 단축한 상사 제도 외에는 다른 편의적인 제도가 없으니, 세조 대왕의 상(喪)이 끝난 뒤에 대왕대비와 시종하는 사람의 복색(服色)은 궁안에서는 길복(吉服)으로 하고 조정에서는 소복(素服)으로 하여 예종의 상을 마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礩)·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우의정(右議政) 한백륜(韓伯倫)·형조 참판(刑曹參判) 이극돈(李克墩)이 의논하기를,

“대왕대비는 이미 예종의 복(服)을 벗었으니, 세조의 상이 끝난 뒤에는 모든 시종하는 자는 예의상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합니다. 한 궁 안에서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그 정례(情禮)에 온당(穩當)하지 못한 것 같으니, 세조의 담제(禫祭) 후에는 편의상 상을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옛 제도에는 3년이 되어서 벗거나, 혹은 이일역월(以日易月)하여 27일이 되어서 벗거나 하는데, 예종의 상은 행한 지가 이미 10개월이 되었으니 역월(易月)의 제도라면 이미 지났고, 3년의 제도라면 미치지 못하니, 아울러 의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편의상 길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편의상 하는 일은 고례(古例)에 구애(拘礙)를 받을 수 없으니, 세조의 담제 뒤와 예종의 소상과의 사이는 겨우 10일의 간격이니, 임시로 담복을 입었다가, 예종의 연일(練日)에 이르러서 연복(練服)을 입고 제사를 지낸 다음 상을 벗고 담복을 입으며, 중월(中月)이 되어서 담제를 지내고, 부묘(祔廟)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병조 참판 이영은(李永垠)이 의논하기를,

“3년을 공통으로 상복을 입는 것은 신자(臣子)로서 마땅히 의거할 큰 법이므로 경이(輕易)하게 편리한대로 의논함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예종의 상이 세조의 대상 뒤에 있으니, 대왕대비는 최복(衰服)을 벗고 담제를 지내고, 그 시종도 또한 최복을 벗고 담제를 지내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제일 웃어른 앞에서 흉복(凶服)으로 대하는 것도 불가하고, 또 세조를 부묘(祔廟)한 뒤에 복색(服色)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대왕대비는 이미 길복을 입었으니, 마땅히 풍정(豐呈)을 올려야 합니다. 예종의 상으로 이것을 폐할 수 없고 이때에 전하께서는 흉복으로 뵈올 수 없으며, 또 편의를 따라서 길복을 입었다가 도로 벗는 것도 불가하니, 이것은 모두 난처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조의 대상 날에 편의상 아울러 예종의 상까지 벗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또 만일 예종의 상을 세조의 대상 날에 벗는다고 하면, 경안전(景安殿)의 제사는 영창전(永昌殿)의 제사를 의준(依準)하여 지내고, 부묘(祔廟)하는 것은 세조를 부묘할 때에 함께 부묘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명하여 다시 존속 종친(尊屬宗親)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은천군(銀川君) 이찬(李欑)·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낙안군(樂安君) 이영(李寧)·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 등의 의논이 정창손의 의논과 같았다. 이리하여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라서 전지하기를,

“이제 길복을 입으면 외부 사람들이 어찌 나의 부득이한 뜻을 알겠느냐? 그것을 중외(中外)에 효유하여 그 연유를 알게 하라.”

하고, 드디어 의지(懿旨)를 예조에 내려 말하기를,

“3년을 공통으로 상을 입는 것은 하늘의 법에 근원한 것이므로 당연히 스스로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든 정무를 청단(聽斷)함에 있어서 세조 대왕의 3년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나를 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나, 다만 예종의 상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길과 흉이 서로 혼합하게 되어 인정과 예의에 실로 온당치 못하다. 예전에 임금이 양음(諒陰)에서 거상(居喪)하는 3년 동안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편의에 따라 곧 정무(政務)에 임하고, 이일역월(以日易月)하여 27일에 탈상(脫喪)하였으니, 어찌 좋아서 하였겠는가? 다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 고례를 헤아리면 양음(諒陰)의 제도는 금일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종친과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편의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하므로 거상 기간을 깍아 내렸다. 그리하여 예종 소상이 지난 뒤부터 최복은 벗고 길복을 입고서 3년의 예제(禮制)를 마친 후에 태묘(太廟)에 모시기를 예절대로 할 것이니, 그 세부 요목을 잘 계획해서 시행하라.”

하고, 또 명하여 경기 각역(各驛)에 하도(下道) 역리(驛吏)를 이역(移役)하는 법을 삭제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심회·홍윤성·김질·윤자운·이극돈이 의논하기를,

“피폐한 각역에 다른 역리를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역(移役)을 시키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혹 도망하여 흩어지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 역 자체도 존립할 수 없게 되어 피차가 다 곤란하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그 도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퇴락한 역의 인리(人吏)·조역(助役)·일수(日守)와 전운 노비(轉運奴婢)의 인수(人數) 및 말과 위전(位田)의 수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그 쇠잔함과 성함을 헤아려서 조역과 인호(人戶)를 적당히 지급하여 영구히 이역(移役)을 제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인지·홍달손·한백륜·노사신·이극배·서거정·권감·양성지·김겸광·정숭조·이승소·한의·이영은·송문림은 의논하기를,

“〈역노를〉 소복(蘇復)할 방책은 이역(移役) 외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조건이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함우치는 의논하기를,

“각역(各驛)의 종[奴]은 부근에 있는 모든 기관의 종 및 난신(亂臣)의 종으로 수(數)를 헤아려 채워 주고, 하도(下道)의 역리의 이역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또 소도공(昭悼公)에게 입후(立後)한 춘성군(春城君) 이당(李譡)의 관직을 올리는 데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정숭조·이승소·송문림·한의·이영은이 의논하기를,

“소도공은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고, 그 입후한 춘성군의 세대(世代)도 소원(疏遠)하니, 관직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심회·홍윤성·홍달손·김질·윤자운·노사신·이극돈이 의논하기를,

“소도공은 종묘·사직에 죄를 지어 정식 시호(諡號)를 얻지 못하여서 왕자의 예(例)로 의논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세종(世宗)이 태종(太宗)의 뜻을 받들어서 후계자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만도 은혜가 또한 지극합니다. 비록 왕자로 대우한다 하여도 춘성군은 세대(世代)로 상고하여 보면 소도공에게는 증손(曾孫) 항렬에 있으므로 법례(法例)로 보아서 벼슬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고, 또 소도공은 불천의 신주[不遷之主]가 아니므로 그 제사를 받드는 것도 3대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춘성군도 마땅히 본직(本職)을 따라서 제사 받드는 것을 3대에 그쳐야 합니다.”

하고 또 한백륜·함우치·이극배·서거정·권감·양성지·김겸광은 의논하기를,

“소도공의 후계자는 왕자와 여러 군(君)의 예(例)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8 집 523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교통-육운(陸運) / *가족-가족(家族)

 

[주D-001]담제(禫祭) : 상제(祥祭)뒤 1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다음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로, 부(父)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인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주D-002]이일역월(以日易月) : 상례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달수를 날수로 바꾸어 상례를 치르던 제도를 말함.

[주D-003]부묘(祔廟) :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는 일.

[주D-004]풍정(豐呈) :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임금에게 물건을 바치던 일로, 《세종실록》 제1권에, ‘국속(國俗)에 임금에게 음식을 차려 바치는 것을 풍정이라 한다.’ 하였음.

[주D-005]경안전(景安殿) : 예종의 혼전(魂殿).

[주D-006]영창전(永昌殿) : 세조의 혼전.

[주D-007]의지(懿旨) : 왕세손(王世孫)이나 왕대비·왕비의 명령.

[주D-008]양음(諒陰) : 임금이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거처하는 곳, 또는 그 기간을 말함. 양암(諒闇).

[주D-009]하도(下道) : 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총칭.

[주D-010]일수(日守) : 지방 관청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하인.

[주D-011]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 등을 충당 하기 위해 자급되던 토지.

[주D-012]소도공(昭悼公) :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제2자인 의안 대군(宜安大君) 이방석(李芳碩).

[주D-013]춘성군(春城君) :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의 아들.

[주D-014]종사(宗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주D-015]불천의 신주[不遷之主] :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구히 사당(祠堂)에 위해 두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말함.

 

75 인조 3년 을축(1625) 3월 22일 (경오)

헌부가 능원군의 살인 사건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능원군(綾原君) 이보(李俌)가 때려 죽인 사람은 정영신(丁永信)이라는 사람입니다. 듣건대, 이 사람은 본래 의안 대군(義安大君)의 종이었는데 면천(免賤)하여 양인이 된 다음 역관이 된 자로서, 능원군 이보가 말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태장(笞杖)을 가한지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존귀한 가문이라 여염과는 동떨어져 자세한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유사가 조사하여야만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이 풍문에만 의거하여 논계하고 명백하게 진달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비록 궁노(宮奴)라고는 하지만 이미 면천했는데 이보가 어찌 감히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엄한 법이 있어 조금도 용서할 수 없으니 속히 조사하여 처결하도록 명하소서.

조강하는 날에는 성상께서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개문(開門)하니, 입시하는 신하들은 재숙(齋宿)하여 미리 재계하고 자는둥 마는둥 하면서 아침을 기다려, 오직 경건한 예모를 차리고 천청(天聽)이 감동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기강이 날로 풀려 태만이 풍습이 되어버렸으므로, 식견이 있는 사대부라 하더라도 폐습에 물들어 자신에 대해 척연하게 각성하지 않으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전 집의 이형원(李馨遠)은 법관인 몸으로서 가장 뒤늦게 대궐에 나와 늦은 시간에야 경연을 열게 하였으니, 늑장을 부려가며 무식한 짓을 한 죄를 단지 체직만 하고 말 수는 없습니다. 되도록 중하게 추고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키도록 명하소서.

옥당은 양사보다도 그 선발을 더욱 엄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언 이경석(李景奭)이 막 미원(薇垣)에서 체직되자 바로 옥당에 의망하여 벌을 가한 본의가 없어지게 하였으니, 사체를 알지 못함이 심합니다. 해조의 색낭청을 추고하고, 이 뒤로는 삼사의 관원으로서 잘못이 있어 체직당한 사람은 미미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청선(淸選)에 의망하지 말도록 하여 조정의 체면이 중해지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능원군 이보는 의안군의 뒤를 이은 아들이고 정영신이란 자는 의안군의 종이다. 선왕조때 정영신이 묘를 잘 지킨 공으로 그 자신에 한하여 신역을 면해주었다고 하니, 이는 능원군의 집종이 아닌가. 대저 상전과 종 사이는 명분이 지극히 엄격한데 그대들은 배반한 종의 말만 곧이 듣고서 능원군에게 무거운 법을 쓰려고 하니, 진실로 그대들의 뜻을 모르겠다. 해조가 조사하면 자연히 처치할 길이 있을 것이니, 유사로 하여금 되도록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33 집 691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76 효종 2년 신묘(1651) 7월 1일 (병자)

사간원이 배향 공신 위차에 대해 건의하다

 

간원이【대사간 김익희(金益熙), 사간 이석(李晳), 정언 조진석(趙晋錫).】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듣건대, 배향 공신 위차에 있어서 연평 부원군 이귀가 평성 부원군 신경진의 다음에 놓여졌다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귀의 훈업(勳業)과 인망(人望)이 모두 신경진의 위에 있고 그가 죽자 특별히 영의정에 추증하였으니, 실지로 정승에 제수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위차를 정함에 있어서 정승을 지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친히 서달(徐達)·상우춘(常遇春) 등의 배향에 대한 의논을 정할 때에 공의 높낮이에 따라 차례로 배향하였는데 그 뒤로 준행하여 고치지 않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선왕의 평소 생각이나 지금 하늘에 계신 영혼이 이귀와 신경진 등의 위차에 대해서도 필시 본래부터 선후를 정하고 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대신과 의논하여 모든 질서가 있어야 할 의전(儀典)이 마땅한 바를 얻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 영의정 김육, 우의정 한흥일(韓興一)이 의논드리기를,

“정사(靖社)의 공을 정하고 관작을 봉할 때 신경진의 이름을 이귀의 아래에다 둔 것은 선왕께서 실로 뜻한 바가 계셨을 터이므로 이귀가 죽자 특별히 영의정에 추증하였을 것입니다. 또 태조의 배향 공신에 영의정 조준(趙浚)의 위차가 의안 대군(義安大君)의 위에 있었으니, 공훈을 중하게 여기고 관직의 품계 유무를 가지고 선후를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의 법이 될 만한 것이니, 간원이 아뢴 대로 위차를 고치소서.”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35 집 49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77 숙종 6년 경신(1680) 7월 27일 (갑인)

무안군 방번을 무안 대군으로, 소도군 방석을 의안 대군으로 추증하다

 

춘추관 영사(春秋館領事) 김수항(金壽恒) 등이 청대(請對)하여 실록(實錄)을 개찬(改撰)하는 일을 진술하였다. 이내 아뢰기를,

“방번(芳蕃)·방석(芳碩) 등을 신덕 왕후(神德王后)에 부묘(祔廟)한 뒤로는, 법에 따라 마땅히 대군(大君)으로 작위를 내려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빠져 있으니 참으로 흠이 있는 전례(典禮)입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가부(可否)를 물었다. 여러 신하가 모두 대군(大君)으로 추증(追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마침내 방번을 무안 대군(撫安大君)으로, 방석을 의안 대군(宜安大君)으로 추증하고, 제문(祭文)을 갖추어 치제(致祭)하였다.

【원전】 38 집 46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역사-편사(編史)

 

[주D-001]방번(芳蕃) : 무안군(撫安君).

[주D-002]방석(芳碩) : 소도군(昭悼君).

 

78 영조 22년 병인(1746) 11월 26일 (정사)

한성 판윤 유엄이 한성부의 잗단 업무를 번다하게 계품하다

 

한성 판윤 유엄(柳儼)이 입대를 청하여 들어와서 한성부의 잗단 업무들을 번다하게 계품하고, 또 서울 부근 지역에 백성들이 불법으로 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주인이 있는 무덤은 파 가도록 하고 주인이 없는 무덤은 뭉개 버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가엾게 여겨 말하기를,

“무덤을 뭉개어 없애 버린다면 호미나 쟁기가 닿는 곳에는 소와 양의 뼈와 같이 취급될 것이니, 이는 해골을 묻어 주어야 하는 의리가 아니다. 뭉게지 말고 새로 묘를 쓰는 것만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엄이 또 유최기(兪最基)의 사안을 처분할 적에 임금이 지나치게 많은 말씀을 허비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학(理學)은 지극하시나 심학(心學)은 부족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학과 심학이 서로 다른 점이 있는가?”

하였는데, 유엄이 답하기를,

“다릅니다. 전하께서 지금은 독서에 공력을 들일 것이 아니라, 다만 유신을 자주 인견해서 치도(治道)를 강론하여 자주 돌이키는 후회를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옥당들의 금추(禁維)가 너무 많다는 일로 인하여 말하기를,

“오원(吳瑗)이 일찍이 말하기를 ‘옥당은 금추로 가계(家計)를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도승지 이익정(李益炡)이 말하기를,

“세속의 떠도는 말에 이르기를, ‘어느 이름난 선비가 금추에서 풀려나 돌아오는데, 문을 지키고 있던 군졸이 그가 옥중에서 신던 삼신[麻履]을 달라고 하자, 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저녁에 다시 들어와야 하므로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하니, 명사들이 금추를 예사롭게 보는 것은 예로부터 이미 그러하였습니다. 신이 음직(蔭職)에 있던 날에도 일찍이 옥당과 함께 죄수들과 같이 지내 보았습니다만, 따뜻한 장방(長旁)에서 술과 고기를 먹으며 농담을 하는 것이 전혀 고생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땅바닥에 금을 그어서 감옥을 삼아도 들어가지 않을 것을 의논하는 법인데, 도리어 높은 운치로 여긴다고 하니, 이상하다.”

하였다. 이익정이 또 말하기를,

“신이 해번(海藩)으로 있을 적에 배천(白川)에 사는 어떤 선비가 찾아와서 자신은 의안 대군(義安大君)의 먼 후손이라고 하며 어필 한 장을 내어 보였는데, 바로 의안 대군의 공훈을 적은 교문으로, 태종의 친필이었습니다. 신이 그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아직 올리지를 못하였는데,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한번 보신 뒤에 돌려주소서.”

하니, 임금이 들여오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홍천보(洪天普)라는 자가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의 후손이라고 말하며, 태조의 어필을 가져다 바치고 벼슬을 얻은 일이 있었는데, 이 뒤로부터 어필을 가져다 바치는 자가 자못 많았다. 유엄이 특별히 와서 입대를 청하였으나, 주달한 사안이 잡되고 잗달았으며, 또 성학을 찬양하는 말투도 이와 같으니 듣는 이들이 놀라워하였다. 이익정이 한말은 더더욱 더러웠으니, 대저 경연의 체통이 근래에 와서 심히 근엄하지 못하여 상하간의 수작에 잡담과 해학이 많았다. 또 경연의 강관이 아직 글뜻을 개진하기도 전에 간혹 승지가 위차(位次)를 뛰어넘어 부주(敷奏)를 하는가 하면, 빈대(賓對)를 하는 대신이 막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간혹 재신(宰臣)이 나서서 앞질러 말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임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끄럽게 하면서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 식자들이 걱정하고 개탄하였다.

【원전】 43 집 229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사법(司法) /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주D-001]해번(海藩) : 황해도 관찰사.

 

79 영조 39년 계미(1763) 3월 12일 (기사)

의안 대군 이화와 충신 송상현의 봉사손을 녹용하게 하다

 

전조(銓曹)에 명하여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와 충신 송상현(宋象賢)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의안 대군은 개국(開國) 때의 좌명공신(佐命功臣)이고, 송상현은 임진년1592 선조 25년. 왜변(倭變) 때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사절(死節)한 사람이다.【원전】 44 집 130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80 영조 41년 을유(1765) 9월 22일 (을미)

강화도에서 실록을 고증하고 온 한림의 별단을 읽고 사각에 간직하게 하다

 

강화도에 가서 실록을 고증하고 돌아온 한림(翰林)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별단(別單)을 보고 하교하기를,

“성조(聖祖)께서 한양에 도읍을 도로 옮긴 후로 성적(盛蹟)이 지금과 부합된 것이 많으니, 참으로 기이하다.”

하였다. 읽다가 ‘우리 집안이 어찌 나라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겠는가?’라는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크도다. 성인(聖人)의 말씀이여.”

하였으며, 읽다가 9월 13일자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기이하다.”

하였고, 읽다가 10월 11일자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환도한 날이다.”

하였다. 읽다가 의정부에서 헌수(獻壽)한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태평 세계로다.”

하였고, 읽다가 의안 대군 이성(義安大君李城)이 헌수한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종신(宗臣)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하였으며, 읽다가 술을 하사한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90노인에게 음식을 내린 일과 서로 부합한다.”

하였고, 읽다가 금주령(禁酒令)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 또한 부합한다.”

하였다. 읽다가 대상전(大上殿)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함이 컸다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좋도다. 좋도다.”

하였고, 읽다가 뭇 신하와 종신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다는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옛 녹명(鹿鳴) 시(詩)의 뜻이다.”

하였으며, 읽다가 제주민을 진휼했다는 데에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어쩌면 상부(相符)함이 이처럼 많은가?”

하고, 이어 사각(史閣)에 간직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44 집 20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주D-001]녹명(鹿鳴) :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군신(君臣)의 분의는 엄한 것이 주가 되고 조정의 예의는 공경함이 주가 되나, 엄경(嚴敬)에만 치우치면 화락하게 상하의 정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잔치를 마련하여 연향(宴饗)의 예악(禮樂)을 갖춘다는 내용임.

 

81 영조 41년 을유(1765) 9월 28일 (신축)

능창군 이숙 등이 진연례를 행할 것을 상소하다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橚)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 등이 사관이 실록을 고출(考出)하여 복명하는 것을 들으니, 국초 을유년 10월에 한양으로 환도하고, 20일에 우리 태조 대왕께서 조정 신료의 칭상(稱觴)하는 예(禮)를 받으셨다 합니다. 신 등이 이 보고를 듣고 머리를 모아 서로 축하하기를, ‘지금 이후로 응당 행해야 할 전례(典禮)를 가히 거행할 수 있고, 펴지 못한 소원을 거의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하께서 다함이 없는 효성과 훌륭히 어어 받은 덕으로써 무릇 여러 가지 하시는 일마다 문득 조종(祖宗)을 본받으시니, 이 세월이 서로 부합하는 것과 고금의 경사가 같음을 돌아보건대 또한 어찌 구름이 일듯이 흥감(興感)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아! 성조(聖祖)께서 거룩 하사 어려운 업적(業績)을 처음 시작하시고, 신손(神孫)이 계승하여 영성(盈成)한 기업을 보전(保全)하여 지키시니, 경사(慶事)가 거듭하고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성명(聖明)의 교화가 바다같이 넘쳐 천하가 편안하고, 신령한 아름다움이 더욱 커서 큰 복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72세의 성수(聖壽)가 더욱 높으시고, 환도한 해를 다시 만났으니, 이때에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예(禮)를 행하시어 국초의 성사(盛事)를 뒤쫓아 따르시고, 세상에 드문 아름다운 경사를 크게 꾸미시면, 이는 비단 신 등이 춤추고 기뻐하여 작은 정성을 조금이나마라도 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의희(依俙)하게 하늘과 땅에 오르내리시는 신령들도 또한 장차 위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의 글을 살펴보고 경들의 정성을 알았다. 앞서 비답에 이미 유시하였고 경연에서도 또한 다 말하였으니 이제 어찌 번다하게 유시하겠는가? 부덕함과 무능함으로써 열조의 크고 어려운 업적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4기(四紀)를 하루처럼 지내 왔다. 모름지기 오늘 세손의 소(疏)에 대하여 답한 것을 볼 것이다. 아! 망팔(望八)의 할아비가 나이 어린 손자의 성심으로 올린 글을 이와 같이 굳게 거절하였다. 아! 국초의 성사(盛事)를 어찌 좇아 따르고자 하지 않겠는가마는, 덕이 능히 이어받을 수 없는데도 홀로 그 예를 받는다면, 비록 굳은 마음이 없더라도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나의 뜻은 고정(固定)되었다. 나의 뜻은 고정되었다. 모름지기 이 뜻을 헤아려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지금의 종신은 또한 옛날 의안 대군 이성(義安大君李城)을 본받고자 한다.”

하였다.

【원전】 44 집 20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82 영조 48년 임진(1772) 4월 4일 (기사)

숭정전 월대에 나가 예의를 행하고 주강하여 《소학》을 강하다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예의(隷儀)를 행하고, 이어서 주강하여 《소학(小學)》을 강하였다. 임금이 다시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두포(杜浦)의 유하정(流霞亭)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날을 가리지 말고 예관(禮官)을 시켜 곧 수보(修補)하게 한 후 복명(復命)하도록 명하였다. 유하정은 곧 의안 대군(義安大君)이 유람하던 곳인데, 또한 조종조(祖宗朝) 때 하룻밤 임금이 잔 방이 있으므로, 임금이 감회가 일어나서 수보하게 한 것이었다.

【원전】 44 집 41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83 정조 10년 병오(1786) 9월 27일 (정유)

선조들의 묘소를 살피고 초기하도록 명하다

 

대궐로 돌아와 하교하기를,

“오늘 정릉(貞陵)을 전배할 때 〈상산〉 부원군의 묘소와 그의 후손을 찾아보라고 이미 하교하였는데, 무안 대군(撫安大君)과 의안 대군(宜安大君)은 바로 성후(聖后)가 낳았다. 그들의 묘소도 예조로 하여금 자세히 물어서 초기(草記)하게 하라. 이로 인해 생각건대, 익안 대군(益安大君)은 제릉(齊陵)이 낳았는데, 개국 정사(開國定社)의 1등 공신이 되었으므로 열성조들께서 누차 포상하였다. 숙종 계유년과 선왕조 경신년·병인년·을미년에 본가(本家)에 제사를 내려 주고 초상화에다 글을 썼었다. 그리고 이어서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전답을 주어 수호하도록 명하였다. 나의 계술하는 도리에 있어서 즉시 묘소를 살펴보고 이어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결여된 일이 아니겠는가? 지방관으로 하여금 묘소를 살펴보게 하라.”

하고, 이어 그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을 와서 대기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5 집 596 면

【분류】 *왕실(王室)

 

[주D-001]무안 대군(撫安大君) : 이방번(李芳蕃).

[주D-002]의안 대군(宜安大君) : 이방석(李芳碩).

[주D-003]성후(聖后) : 신덕 왕후(神德王后).

[주D-004]익안 대군(益安大君) : 이방의(李芳毅).

[주D-005]제릉(齊陵) : 태조의 비 신의 왕후(神懿王后).

[주D-006]계유년 : 1693 숙종 19년.

[주D-007]경신년 : 1740 영조 16년.

[주D-008]병인년 : 1746 영조 22년.

[주D-009]을미년 : 1775 영조 51년.

 

84 정조 15년 신해(1791) 2월 26일 (신미)

의안 대군 이화의 대손인 개성부의 족친위 이맹춘이 군역을 지는 일로 호소하다

 

개성부의 족친위(族親衛) 이맹춘(李孟春)은 의안 대군 이화(義安大君李和)의 11대손으로 군역(軍役)을 지게 되었다고 상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의안 대군은 공적도 크지만 그 지체의 중함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아들 찬성공(贊成公)은 왕실의 지친으로서 우리 단종을 섬기다가 동시에 목숨을 바쳤다. 절의가 뛰어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 다섯이었다. 이 때문에 깊은 감회가 일어나 재작년에 특별히 교지를 내려 찬성공을 장릉(莊陵)에 배향하여 자리를 여섯 번째로 하였으며, 그 제사를 주관하는 후손을 지금 내각에 명하여 수소문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이 충군(充軍)되어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과연 그가 제사를 주관하는 후손이거나 직계손이라면 조정에서 수록하는 일을 어찌 혹시라도 범연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맹춘의 일을 내각의 책자를 편찬하는 곳에 보내어 조사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6 집 207 면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주D-001]찬성공(贊成公) : 이양(李穰).

 

85 정조 15년 신해(1791) 3월 28일 (임인)

의안 대군 이화의 봉사손 이종회를 서용하도록 하다

 

의안 대군 이화(義安大君李和)의 봉사손 이종회(李宗恢)를 서용하도록 하였다. 의안 대군은 국초의 종실 가운데 어진 사람이다.

【원전】 46 집 212 면【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86 정조 23년 기미(1799) 8월 24일 (경술)

좌명 공신의 적장손에게 충의위를 붙여줄 것을 명하다

 

좌명 공신(佐命功臣)의 적장손(嫡長孫)으로서 충의위(忠義衛)에 붙여주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즉시 붙여주되, 그중에 의안 대군(義安大君)의 장손 이종회(李宗恢)는 관직을 제수하고, 진산 부원군(晋山府院君) 하륜(河崙)의 장손 하용빈(河龍彬)은 참봉으로 임용하고, 상당군(上黨君) 이연(李衍)과 취산군(鷲山君) 신극례(辛克禮)는 수소문하여 찾아보며,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의 장손인 수위관(守衛官) 조명한(趙明漢)은 그가 교체되어 돌아오는 대로 우선 유서(諭書)에 붙여 놓았다가 충의위에 자리가 나면 거두어 쓰고,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여러 집안에 대해서는 찾아내는 대로 충의위에 붙여주도록 할 것과 의안 대군의 묘소와 진산 부원군의 묘소에는 승지를 보내 치제하고, 상당군·한산군·취산군의 묘소에는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할 것을 명하였다.

【원전】 47 집 20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가족(家族)

 

[주D-001]의안 대군(義安大君) : 태조의 아우 이화(李和).

 

87 순조 24년 갑신(1824) 4월 5일 (무술)

의안 대군 이화의 묘의 봉축을 고치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격쟁(擊錚)한 사람 배천(白川)의 유학(幼學) 이응려(李應呂)의 원정(原情)을 취고(取考)해 보니, 그는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15대 손으로서 대군의 묘소를 실전(失傳)한 지 4백 년이 지난 후에 작년 겨울에야 비로소 양주(楊州) 마치현(磨峙峴)에서 찾아냈다면서 그 봉축(封築)을 고치고, 투매(偸埋)한 무덤을 파서 옮기며 사패 위토(賜牌位土)를 추심(推尋)해 주기를 청한 일이었습니다. 예장(禮葬)한 묘를 개봉축(改封築)하는 일은 바로 예조의 소관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투매한 무덤을 파 옮기며 사패 위토를 추심해 주는 일은 기영(畿營)과 관계되니,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장문하게 한 후,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대군(大君)의 공렬(功烈)은 다른 원훈(元勳)들과 자별한데, 이제 실전한 그 묘소를 다시 3백 년 후에 찾은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니다. 봉축을 고치는 날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도 역시 계술(繼述)하는 한 일이다. 그 봉사손을 조용하는 일을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라 하였다.

【원전】 48 집 239 면

【분류】 *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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