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운종중/조선 역사

태종 1-3년 <조선왕조실록>

hellofine 2010. 5. 4. 18:24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 篇>

 

요약 : 의안대군(義安大君)과 관련한 실록

 

4 태종 1년 신사(1401) 2월 12일 (신축)

태종이 마암의 단 아래서 좌명공신들과 삽혈 동맹하면서 읽은 맹서

 

임금이 마암(馬巖)의 단(壇) 아래에 가서 좌명 공신(佐命功臣)과 더불어 삽혈 동맹(歃血同盟)하였는데, 제복(祭服)을 입었다. 그 서약한 글은 이러하였다.

“유(維) 건문 3년(建文三年) 세차(歲次) 신사 2월 삭(朔) 경인 12일 신축에 조선 국왕 이(李)【휘(諱).】는 삼가 훈신(勳臣)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 등을 거느리고 황천 상제(皇天上帝)·종묘·사직·산천 백신(百神)의 영(靈)에 감히 밝게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주(周)나라 제도에는 맹재(盟載)의 법이 있고, 한(漢)나라가 일어나매 대려(帶礪)의 맹세가 있었으니, 신명(神明) 앞에 충신(忠信)을 굳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태상왕(太上王)께서 신무(神武)하신 덕으로 운수에 응하여 나라를 열어서 무강(無彊)한 업(業)을 창건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권간(權奸)이 영총(榮寵)을 탐하여 어린아이를 끼고서 우리 형제를 해하려 하여, 변(變)이 불측(不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상천(上天)이 마음을 달래고 종친과 훈신(勳臣)의 협력에 힘입어서 능히 난을 평정하고, 적자(嫡子)이고 장자임으로 인하여 우리 상왕(上王)을 껴서 명을 받아 대통을 잇게 하니, 천륜(天倫)이 펴지고 종사(宗社)가 안정되었습니다. 뜻밖에 또 교활한 자가 간흉한 계획를 품고 반역을 꾸미어, 우리 골육(骨肉)을 도모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해서, 화(禍)가 호흡지간(呼吸之間)에 있었는데, 또 종친과 훈신이 충성과 힘을 다함으로 인하여 이내 곧 쳐서 평정하였습니다. 상왕께서 국본(國本)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심이 흔들리기 쉬운 것을 염려하시어, 어질지 못한 내가 동모제(同母弟)이고, 또 개국 정사(開國定社) 때에 조그마한 공이 있다 하시어, 명하여 저부(儲副)를 삼아서 감무(監撫)의 권한을 위임하셨으므로, 숙야(夙夜)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더니, 갑자기 상왕께서 신기(神器)를 전하여 주시매, 사양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생각건대, 어질지 못한 내가 오늘에 이른 것은 실로 종친과 훈신의 충의(忠義)한 신하들이 힘을 합하여 난을 평정하고, 익대 좌명(翊戴佐命)한 힘에 힘입은 바이니, 그 큰 공[丕績]을 아름답게 여기어 영원토록 잊기 어렵습니다.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상전(賞典)을 거행하고 길한 날[吉辰]을 가려서 신명(神明)께 제사하고 맹호(盟好)를 맺습니다. 이미 맹세한 뒤에는 길이 한마음으로 지성(至誠)으로 서로 도와 환난(患難)을 구제하고, 과실(過失)을 바로잡아, 시종(始終) 일의(一義)로써 함께 왕업[丕基]을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오늘을 잊지 말지니, 진실로 혹시라도 이익을 꾀하여 해(害)를 피하고, 사(私)를 껴서 공(公)을 배반하고, 맹호(盟好)를 범(犯)하고 기망 변사(欺罔變詐)하고, 몰래 헐뜯고 해치기를 꾀한다면, 신명(神明)께서 반드시 죽이어 앙화(殃禍)가 자손만대에 미칠 것이며, 범한 것이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할 것이니, 내가 감히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취(自取)인 것입니다. 각각 맹세한 말[誓言]을 공경하여 영원히 이 정성을 지킬지니라.”

임금이 드디어 성균관(成均館)에 이르러 문묘(文廟)에 참알(參謁)하였다.

【원전】 1 집 197 면

【분류】 *교육(敎育) /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 *풍속-풍속(風俗) / *역사-고사(故事)

 

[주D-001]삽혈 동맹(歃血同盟) : 맹세할 때에 희생(犧牲)을 잡아 서로 그 피를 들이마셔 입술을 벌겋게 하고, 서약(誓約)을 꼭 지킨다는 단심(丹心)을 신(神)에 맹세하는 일. 일설에는 피를 입술에 바른다고 함.

 

5 태종 1년 신사(1401) 2월 25일 (갑인)

의안 대군 등 47인의 좌명 공신에게 교서·녹권·사패를 주다

 

북정(北亭)에서 좌명 공신(佐命功臣)에게 잔치를 베풀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등 47인을 불러 손수 교서(敎書)·녹권(錄券)과 사패(賜牌)를 주었다.

【원전】 1 집 197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6 태종 1년 신사(1401) 윤 3월 15일 (갑진)

의안 대군 이화·안성군 이숙번·청평군 이백장과 더불어 활을 쏘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藩)·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 등과 더불어 과녁[侯]을 쏘았다.

【원전】 1 집 200 면【분류】 *왕실-행행(行幸)

 

7 태종 2년 임오(1402) 2월 17일 (경오)

여러 대군들과 활을 쏘고 맞힌 사람에게 상을 주다

 

여러 대군(大君)들과 함께 과녁[侯]을 쏘고, 맞힌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에게 수우각(水牛角)을,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에게 전통(箭筩)을,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에게 활을 내려 주었다.【원전】 1 집 226 면【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8 태종 2년 임오(1402) 3월 22일 (을사)

태상왕께 다시 헌수하고 대신들과 화답하며 매우 즐기다

 

임금이 다시 태상왕에게 헌수(獻壽)하니,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서(李舒)·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등이 시연(侍宴)하여 연귀(聯句)로 화답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罷)하였다. 임금이 헌수(獻壽)할 때에 매우 즐긴 것을 기뻐하여 악차(幄次)에 돌아와서 시연(侍宴)하였던 여러 대신들과 술을 마셨는데, 한밤중까지 음악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과 환관(宦官) 김완(金完)이 슬며시 간(諫)하여 이를 그쳤다.

【원전】 1 집 22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9 태종 2년 임오(1402) 4월 3일 (을묘)

 의안 대군 이화 등과 중국 사신의 인격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임금이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 등과 더불어 도적을 만난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이 변(變)을 당하게 된 것은 모두가 사신(使臣)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축 소경(祝少卿)은 일이 끝나 벌써 돌아갔고, 손 소경은 뇌물을 요구하여 말이 좋지 않다 하고, 유 감생은 평양에 이르러서 병을 핑계하고 드러누워 세월을 지연시키다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였다. 박석명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조정의 사람들은 거개가 이와 같습니다. 서쪽에는 연(燕)이 있어서 배반하옵고, 북쪽에는 흉노(匈奴)가 있사옵고, 중간에는 초적(草賊)이 있사온데 이것은 놓아두고 근심하지 않으면서 도망한 군사들만 추격하오니, 요동 서 총병(徐摠兵)의 도모함도 매우 얕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단목지는 진실로 소인이다. 술과 밥만을 좋아하니 말이오.”

하니, 박석명이 대답하기를,

“근래의 사신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중국에 참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오직 축 소경만이 일찍이 말하기를, ‘육유생(陸儒生) 때문에 천하를 잃어버릴 뻔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근심하는 선비이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이빈이 비보(飛報)하기를,

“도적의 무리들이 온 곳을 정탐해 본즉, 바로 연(燕)을 정벌하던 군사들의 패잔병들이오라, 그 수가 2백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손 소경이 1백여 기(騎)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종적을 찾아보았으나 도적은 한 사람도 없이 벌써 요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니, 나라 사람들의 근심과 의심이 약간 풀리었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단목지에게 말하니, 단목지가 매우 기뻐하였다.

【원전】 1 집 230 면

【분류】 *외교-명(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10 태종 2년 임오(1402) 8월 4일 (을묘)

사전(寺田)을 환급한다고 하니 태상왕이 다시 육선을 들다.

 

태상왕이 다시 육선(肉膳)을 들었다. 임금이 태상왕께 헌수(獻壽)하고 육선을 올리려고,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말하기를,

“신(臣)이 예전 사람의 글을 보고 강관(講官)의 말을 들어보면, ‘70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다.’ 하였는데, 지금 부왕께서 왕사의 말을 들으시고 육선을 끊으시어, 안색이 평일과 같지 않으시니, 신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왕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師)를 좇은 지가 이미 7년이 되었는데, 어째서 한마디 말로 나를 가르침이 없는가?’하니, 사(師)가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부터 술과 고기를 끊으소서.’ 하였다. 내가 이를 행하고자 하나, 술은 병이 있으니 끊을 수 없고, 다만 고기만 먹지 않는 것이다. 네가 만일 불법(佛法)을 숭신(崇信)한다면, 비록 밀기(密記)에 붙이지 않은 사사(寺社)라 할지라도 그 토전(土田)을 모두 환급(還給)하고, 또 승니(僧尼)의 도첩(度牒)을 추문(推問)하지 말고,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오는 것을 금하지 말며, 또 부처를 만들고 탑을 세워 내 뜻을 잇는다면, 내가 비록 파계(破戒)하고 청(請)을 좇는다 하더라도 거의 사(師)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대개 불법은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도 오히려 폐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소사(所司)로 하여금 헐지 말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이 죽는 것도 감히 사양치 못하거늘, 하물며 이 일이겠습니까?”

하고, 곧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에게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되, 한결같이 태상왕의 말씀대로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국왕의 정성이 이와 같고,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또한 모두 간청하니, 내 감히 좇지 않겠는가?”

하고, 곧 육선(肉膳)을 드니, 임금이 일어나 사례하고, 정승 이무(李茂)가 대간(臺諫)들을 거느리고 배사(拜謝)하였다. 태상왕이 사람을 시켜 무(茂)에게 이르기를,

“국왕이 사사(寺社)의 전지(田地)를 환급(還給)하도록 이미 정했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경 등은 다시 이를 폐지하지 말라.”

하였다. 태상왕이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치사(致仕)한 이서(李舒)를 불러 시연(侍宴)하게 하니, 임금이 기뻐서 성악(盛樂)을 연주하도록 명하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헌수(獻壽)하였다. 태상왕이 술이 취하매, 명하여 피리[笛]와 요고(腰鼓)를 그치게 하고, 기생을 시켜 삼현(三絃)을 가지고 앞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석린 등에게 명하여 연귀(聯句)를 지어 부르게 하고, 이에 화답하며 극진히 즐기니, 석린 등이 번갈아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태상왕이 박석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사사의 전지를 환급하도록 한 일들을 이미 내리었느냐?”

하니, 석명이 대답하기를,

“이미 내리었습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미 내린 초문(草文)을 보고 싶다.”

하였다. 석명이 곧 올리니, 태상왕이 보고 나서 내수(內竪)에게 주어 간직하게 하고, 일어나서 읍(揖)하여 사례하고 들어갔다.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참 즐겁다. 내가 친히 이 당(堂)에서 풍악을 연주하겠다.”

하였다. 악차(幄次)로 돌아오는데 대가(大駕) 앞에서 피리[笛]를 불도록 명하니, 밤은 이미 야반(夜半)이 되었다.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에게 명하여 활을 잘 쏘는 군사들을 뽑아서 새를 사냥하여 태상전(太上殿)에 드리었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왕은 빨리 서울에 돌아가는 것이 가하다.”

하니, 임금이 하직하였다. 박석명에게 명하기를,

“비록 밀기(密記)에 붙인 밖의 사사(寺社)라 하더라도 그 전지(田地)를 모두 환속(還屬)시키고, 패망한 사사의 전지는 성중(成衆) 작법처(作法處)에 이속(移屬)시켰다가, 다시 창건하기를 기다려서 환속시키도록 하고, 금후로는 삭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소원대로 하도록 허락하되, 도첩(度牒)에 구애하지 말고, 부녀(婦女)가 부모를 추천(追薦)하기 위하여 백일 안에 절[寺]에 오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도 불법(佛法)을 폐하지 아니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비록 소사(所司)라 하더라도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라.”

하였다. 이때에 가을걷이가 다 되지 아니하여 화곡(禾穀)이 들에 가득하였다. 임금이 이를 짓밟아 손실될까 두려워하여 매[鷹]와 개[犬]를 금하고, 사람 5, 6명을 명하여 순찰하게 하니, 왕래하는 길 옆의 곡식이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었다.

【원전】 1 집 24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11 태종 2년 임오(1402) 8월 4일 (을묘)

돌아오다가 장단에 머물다. 내관 이용 등을 순위부에 가두다

 

환가(還駕)가 장단(長湍)에 머물러서 내관(內官) 이용(李龍)·김완(金完)·노희봉(盧希鳳)·신용명(辛用明) 등을 순위부(巡衛府)에 가두었다. 임금이 연어(年魚)를 상왕전(上王殿)에 바치라고 명하였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이미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의안 대군(義安大君)에게 준 것이 있는데, 명령을 받고 소환(小宦)을 대신 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임금께서 친근히 하는 자이나, 조금이라도 더디고 늦은 일이 있으면 엄하게 징치(懲治)를 가하니, 환시(宦寺)들이 감히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무릇 4일 만에 석방하였다.

【원전】 1 집 244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12 태종 2년 임오(1402) 10월 13일 (계해)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위한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온전(溫全)이 자기 자리가 왕태(汪泰)의 아래에 베풀어졌으므로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두 번이나 청하니, 이에 잔치에 나왔다. 전(全)은 직책이 태(泰)의 위에 있었으나, 태(泰)가 조명(詔命)을 받들고 왔으므로 전(全)의 위에 거(居)하였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혐의가 있었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가 술을 올리니, 왕태가 기립(起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사(天使)는 왜 자리에서 일어나오?”

하니, 태가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이분은 국왕의 숙부(叔父)라 합니다. 왕께서는 군신(君臣)의 분수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옳지마는, 나는 빈주(賓主)의 예(禮)로서 감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1 집 24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13 태종 2년 임오(1402) 12월 27일 (병자)

 우정승 이무 등을 중군 도총제 등으로 겸직을 제수하다

 

우정승 이무(李茂)·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로 모두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를 겸하게 하고,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영안군(寧安君) 양우(良祐)·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저(李佇)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겸하게 하고,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이거이(李居易)·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사평부 좌사(司平府左使) 이빈(李彬)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겸하게 하고, 김겸(金謙)으로 병조 전서(兵曹典書)를, 조용(趙庸)으로 형조 전서(刑曹典書)를 삼았다.

【원전】 1 집 25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14 태종 3년 계미(1403) 1월 1일 (기묘)

정삭을 하례하고 종친과 대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대무(對舞)를 추게 하다

 

정삭(正朔)을 하례(賀禮)하고 조회(朝會)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군신(群臣)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우정승 이무(李茂)가 수주(壽酒)를 올리니, 임금이 용상(龍床)에서 내려와 잔을 받았다. 잔치가 무르익으매, 임금이 명하여 안우세(安遇世)는 대군(大君) 화(和)와 더불어 춤을 추고, 최저(崔沮)는 좌사(左使) 이빈(李彬)과 더불어 춤을 추게 하였다. 임금이 우세와 저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절개를 지킨 신하들이다. 종실(宗室)과 대신(大臣)이 더불어 대무(對舞)하게 한 것은 총애(寵愛)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비록 일찍이 작질(爵秩)을 받았으나 장차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각각 옷 두 벌[領]씩을 내려 주었다. 우세와 저는 모두 조사의(趙思義)의 난(亂)에서 도망해 온 자들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경들 및 여러 신하들과 잔치를 열어 함께 즐기는 것은 황음(荒淫)의 즐거움이 아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터럭[髮]을 용납할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태상왕(太上王)께서 탈이 없이 돌아오셨고, 종사(宗社)가 다시 편안하여졌으니, 오늘의 즐김이 어찌 우연한 것인가?”

하였다. 이무(李茂)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오늘이 있는 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무인년에 흉당(凶黨)을 없앤 뒤에 주상께서 사람을 시켜 상왕(上王)을 맞기에, 신이 사뢰기를, ‘오늘의 일은 전하가 계시니 달리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더니, 주상께서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말인가? 천륜(天倫)이 차서(次序)를 잃어서 이 난(亂)을 불렀는데, 지금 또 다시 그렇게 하면, 또한 무엇이 다르냐?’ 하시고, 드디어 칼을 뽑아 꾸짖었습니다. 신이 다시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태상(太上)께서 나라를 전하시는 명령[傳國之命]이 상왕께로 돌아가서 천륜(天倫)이 바루어졌습니다. 전하께서 오늘이 있는 것은 모두 전하의 성덕(盛德)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울고, 무(茂)도 또한 울었다.

【원전】 1 집 25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15 태종 3년 계미(1403) 2월 7일 (갑인)

태상전에 헌수하다. 의안 대군 이화 등이 시연하다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헌수(獻壽)하였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영안군(寧安君) 양우(良祐)·완성군(完城君) 지숭(之崇)·완천군(完川君) 숙(淑)·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이 시연(侍宴)하였는데, 극진히 즐기고 밤에 파하였다.

【원전】 1 집 25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16 태종 3년 계미(1403) 4월 4일 (경술)

우정승 성석린 등 사은사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우정승 성석린(成石璘)·승추부 제학(承樞府提學) 이원(李原)·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이정견(李廷堅)에게 새 누각(樓閣)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석린 등이 장차 경사(京師)에 가므로 전송한 것이었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와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이저(李佇)가 시연(侍宴)하여, 연귀(聯句)로 창화(唱和)하고 밤이 되어서 파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풍해도 관찰사(豊海道觀察使) 한상경(韓尙敬)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였다.

“성 정승(成政丞)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입조(入朝)하니, 때가 비록 술을 금하였지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여 보내라.”

【원전】 1 집 260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17 태종 3년 계미(1403) 4월 12일 (무오)

사신 황엄·조천보·고득 등이 남교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황엄(黃儼)·조천보(曹天寶)·고득(高得) 등이 남교(南郊)에서 사냥을 구경하였다. 엄(儼) 등이 사냥을 구경하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와 이숙번(李叔蕃)에게 명하여 군사 천기(千騎)를 거느리고 남교에서 사냥하게 하였다. 엄 등이 그 날쌔고 용맹스러움을 칭찬하였으며, 잡은 새도 또한 많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남대문(南大門) 밖에 장막을 베풀고 잔치를 벌여 위로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원전】 1 집 262 면

【분류】 *외교-명(明)

 

18 태종 3년 계미(1403) 5월 11일 (정해)

 중국에서 돌아온 하윤·조박·이첨에게 교서를 내리고 전지와 노비를 하사하다

 

좌정승 하윤(河崙)과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첨(李詹)·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조박(趙璞)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주었다. 하윤에게 준 글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경은 도(道)가 크고 덕(德)이 넓으며, 본 것이 높고 아는 것이 밝다. 지난번에 위란(危亂)한 때를 당하여 몸을 잊고 의(義)를 들어, 사직(社稷)을 정하고 천명(天命)을 도와 공(功)이 맹부(盟府)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천자(天子)가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매, 사신을 보내어 알리었다. 돌아보건대, 도적떼가 종식되지 않고, 도로(道路)가 많이 막히어, 일국(一國)의 신료(臣僚)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표문(表文)을 받들고 가서 칭하(稱賀)할 사람이 실로 적임자가 없었는데, 경이 자진하여 몸을 던져 나라에 허락하고 두세 번 굳이 청하여, 만리 길을 달려가서 친히 천일(天日)을 우러러보고 용지(龍墀)에 진하(陳賀)하였고, 드디어 하정사(賀正使) 참찬의정부사 조박(趙璞)·부사(副使) 지의정부사 이첨(李詹)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천자(天子)가 이미 천하(天下)와 더불어 경시(更始)하였으니, 우리 임금의 작명(爵命)과 인장(印章)만 예전 것을 인습할 수 없다.’ 하고, 이에 예부(禮部)에 신정(申呈)하여 신청(宸聽)에 전달(轉達)하니, 천자께서 때를 알고 변(變)에 통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어,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넉넉하고 후하여, 이에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정신(廷臣)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과 좌통정(左通政) 조거임(趙居任)에게 주어, 이들이 와서 명령을 내렸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유공(有功)한 바가 진실로 영원히 잊기 어렵도다. 그래서 밭 1백 결(結), 종[奴] 10구(口)를 준다. 오직 성의를 표하는 것이니, 어찌 물건이 귀한 것인가? 나의 지극한 뜻을 생각하여 영세(永世)에 전하라.”

하였다. 또 박(璞)과 첨(詹)에게 교서(敎書)와 밭 각각 60결· 종 각각 6구를 주고, 서장관(書狀官) 조말생(趙末生)·이적(李迹)과 압물(押物) 방사량(房士良)·통사(通事) 조사덕(曹士德)·매원저(梅原渚)·강방우(康邦祐)·선존의(宣存義) 등에게 각각 밭 15결을 주고,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명하기를,

“경들의 공(功)은 종시(終始) 갚기가 어려워서 밭과 노비 약간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으로 공(功)을 갚기에 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윤(崙) 등이 사양하기를,

“이번의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은 모두 주상(主上)의 덕(德)이십니다. 신 등이 어찌 참여하였겠습니까? 또 신 등의 오늘의 일은 신하의 직책입니다. 어찌 감히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들어가 천자께 아뢰어 내 자손만대의 끝없는 아름다움을 남겨 주었으므로, 경들에게 밭과 종을 주어서 자손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천자의 비상(非常)한 명령을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 무엇으로 나타내겠는가? 경들이 굳이 사양하면 내가 부끄럽다.”

하니, 윤(崙) 등이 그제서야 받았다. 또 윤(崙) 등에게 안마(鞍馬)를 주고, 청화정(淸和亭)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이직(李稷)·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 등이 시연(侍宴)하여 연귀(聯句)를 지어 창화(唱和)하고, 극진히 즐기고 밤에 파하였다. 이튿날 윤(崙) 등이 대궐에 나와 사은(謝恩)하였다.

【원전】 1 집 264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농업-전제(田制)

 

[주D-001]용지(龍墀) : 대궐의 섬돌.

[주D-002]정신(廷臣) : 조정의 신하. 곧 명나라 신하.

 

19 태종 3년 계미(1403) 5월 16일 (임진)

임금의 탄신일에 편찮아서 하례를 받지 않다

 

임금이 조금 편치 않아서 하례(賀禮)를 받지 않았으니, 탄신(誕辰)이었다. 태상왕(太上王)과 상왕(上王)이 내신(內臣)을 보내어 주찬(酒饌)을 주니, 임금이 내루(內樓)에 임어하여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와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京畿左右道都觀察使) 이내(李來)가 서족(書簇) 한 쌍을 바쳤는데, 하나는 단서(丹書)의 계(戒)이고, 하나는 시전(請傳)의 억편(抑篇)이었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기어 받아들였다.

【원전】 1 집 26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예술-미술(美術)

 

20 태종 3년 계미(1403) 6월 13일 (기미)

상왕전에 나아가 헌수하니, 의안 대군·익안 대군 등이 시연하다

 

임금이 상왕전(上王殿)에 나아가 헌수(獻壽)하였다.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익안 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완천군(完川君) 숙(淑)·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이 시연(侍宴)하여 극진히 즐기고, 연귀(聯句)로 창화(唱和)하였다. 잔치를 장차 마치려고 하니, 상왕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주상도 또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원전】 1 집 26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21 태종 3년 계미(1403) 8월 1일 (병오)

익안 대군 이방의를 문병하다. 이화·이천우·이저 등이 참석

 

익안 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니, 이방의가 부축되어 나와 꿇어앉아서 울었다. 임금도 또한 눈물을 흘리고, 안마(鞍馬)와 매[鷹子]를 내려주었다. 인하여 시병(侍病)하는 환자(宦者)·반인(伴人)·비복(婢僕)에게 포물(布物)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모정(茅亭)에 올라 잔치를 베푸니,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이방의(李芳毅)가 초췌하여 힘이 없으므로 앉고 서는 것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였다. 사람에게 부축되어 일어나서 침석(枕席)에 기대앉으니, 임금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형(兄)의 병이 너무 심하여 초췌하기가 이와 같으니, 내가 일찍이 와서 뵙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하고, 또 울었다. 이방의에게 묻기를,

“형이 오래 앉아 계시면 수고로움이 심할까 염려되오니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였다. 이방의가 말하기를,

“전하의 거둥이 쉽지 못하고, 신도 또한 병이 심하여 대궐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병을 무릅쓰고 앉았으니, 원컨대 신이 취(醉)하여 눕는 것을 보신 뒤에 돌아가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해가 질 무렵에 이방의가 부축되어 서서 춤을 추니, 임금도 또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원전】 1 집 272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22 태종 3년 계미(1403) 11월 18일 (임진)

의안 대군 이화의 첩에게 옹주 칭호를 주는 데 반대하는 사간원의 상소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는데,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선왕(先王)의 예(禮)가 적첩(嫡妾)의 분수를 엄하게 한 것은 대륜(大倫)을 밝히고 가도(家道)를 바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혜공(惠公)이 중자(仲子)로 부인(夫人)을 삼은 것을 기롱(譏弄)하여 후세에 경계를 남기었고, 제 환공(齊桓公)이 맹세할 때에 ‘첩(妾)으로 아내[妻]를 삼지 말라.’고 하여 밝게 금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첩(妾) 매화(梅花)는 본래 관기(官妓)로서 이름이 악적(樂籍)에 매어 있었사온데, 다행히 천역(賤役)을 면하고, 또 외람하게 옹주(翁主)의 칭호를 받았으니, 이미 적첩의 분수를 잃었고, 또 부마(駙馬) 평녕군(平寧君) 조대림(趙大臨)의 길례(吉禮) 때에, 종실(宗室) 명부(命婦)와 척리(戚里)의 제부(諸婦)가 모두 그 집에 모였을 적에 천첩(賤妾)으로서 거만하게 종친 명부의 위에 앉아 있어, 이름을 어지럽히고 분수를 범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헌사(憲司)에 내려서 작첩(爵牒)을 거두고, 참람하고 건방진 죄를 다스리고, 본역(本役)을 정하여, 적첩의 분수를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노하여 박석명(朴錫命)에게 이르기를,

“궁방(宮房)의 모임을 내가 모두 보았는데, 매화는 매양 종친의 아래에 있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장무(掌務)인 헌납(獻納) 정안지(鄭安止)에게 묻기를,

“종친 명부(宗親命婦)의 모임을 네가 알 바가 아닌데,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들이 전하의 이목지관(耳目之官)이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말의 옳고 그름만을 살피실 것이요,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끝까지 캐면, 네가 어찌 감히 숨기겠느냐마는, 내가 아직은 용서한다.”

하고 또 묻기를,

“의안(義安)이 적처(嫡妻)을 잃었으니, 매화를 대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 태상왕께서 작(爵)을 봉하였고, 또 의안(義安)이 일찍이 여러 번 내게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가 사랑하는 첩을 빼앗아서 환본(還本)시켜 정역(定役)함이 옳으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본역(本役)에 돌리는 것은 정리(情理)에 마땅치 않사오나, 법에는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정리에 마땅치 않다면서 나더러 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만일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구차히 말하지 말라.”

【원전】 1 집 283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신분(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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