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의안대군의 얼

1392년 이화(李和) 개국공신녹권(開國功臣錄券)

hellofine 2012. 1. 1. 18:45

1392년 이화(李和) 개국공신녹권(開國功臣錄券)

 

분류 고문서-교령류-공신녹권 / 국왕·왕실-교령-공신녹권

작성주체 발급: 공신도감(功臣都鑑) /수취: 이화(李和)

작성지역 한양 /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392년 / 홍무25년 9월 일

형태사항 크기: 35.3×604.9 / 권자장, 1축 / 종이 / 한자, 이두

인장서명 吏曹之印 9개(6.5×6.5, 적색, 정방형)

서명(개) 착명:20

소장정보 원소장처 : 정읍 연지동 전주이씨 이원계 후손가

             현소장처 : 정읍 연지동 전주이씨 이원계 후손가

 

비고 정서본 : 『朝鮮前期古文書集成-15世紀篇』(鄭求福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7),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朴盛鍾,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392년 이화 개국공신 책록 문서

 

1392년(태조 1) 9월에 이화를 개국공신으로 책록하는 증서이다. 이화는 개국공신 1등위에 해당하는 순충좌명개국공신에 책록되었고, 이 때 그의 부모처자뿐만 아니라 조카, 사위의 품직을 올려주고 밭과 노비 등을 하사하였으며, 후손에게는 면죄의 특권까지 부여하였다. 본 문서에는 수취인의 성명과 신분을 비롯하여 여러 공신들의 공적과 포상 및 처리 내용, 수취 대상 44명의 명단 및 포상 내용, 담당관원의 직함 등이 170행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조선 왕조에서 처음으로 발급한 공신녹권으로서 현전하는 개국공신녹권 중 정공신에게 발급한 유일 자료이다.

 

1392년 9월에 태조가 이화를 순충좌명개국공신으로 책록하면서 포상 내역을 기록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392년(太祖 1) 9월에 李和를 開國功臣으로 책록하는 증서이다. 崇祿大夫 商議門下府事 兼行義興親軍衛事 義安伯 이화는 개국공신 중에서도 1등위에 해당하는 純忠佐命開國功臣에 책록되었고, 이 때 그의 부모처자뿐만 아니라 조카, 사위의 품직을 올려주고 밭과 노비 등을 하사하였으며, 후손에게는 면죄의 특권까지 부여하였다. 본 문서에는 수취인의 성명과 신분을 비롯하여 여러 공신들의 공적과 포상 및 처리 내용, 수취 대상 44명의 명단 및 포상 내용, 담당관원의 직함 등이 170행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조선 태조는 건국한 다음달인 1392년(태조 1) 8월 2일에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개국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을 포상하였다. 이 때 그 공적에 따라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누고, 각각 공적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였다. 정공신은 1388년(홍무21) 요양에서 회군한 이래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공훈에 따라 1등은 좌명(佐命), 2등은 협찬(協贊), 3등은 익대(翊戴) 세 등위로 매겨서 교서(敎書)와 녹권(錄券)을 내려주는 한편, 각종 포상과 특전을 베풀었다. 이 때 각 공신들의 공로와 포상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교서와 공신녹권을 하였는데, 이 문서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본 문서는 9장의 종이를 이어붙여서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하되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명주로 감싸서 보호한 것이 특징이다.

 

이화는 태조의 이복동생으로 定嬪 李氏(婢 古音加) 소생이다. 1388년(홍무21) 요양에서 회군할 때 右軍都統使인 이성계의 휘하에서 助戰元師로 활약하면서 회군의 정당성을 설파하였으며, 1392년(공양왕4)에는 반대세력 정몽주를 제거하는 데 가담하였다. 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데 참여하여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고 의안백에 봉해졌다. 당시 그에게 발급된 본 녹권은 그에게 후손이 없었던 까닭에 이복형 이원계의 가문에 보관되어 왔다.

 

이후 1398년(태조7) 제1차 왕자의 난에 이방원을 도운 공으로 定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 다시 공을 세워 佐命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는 전후 4차에 걸쳐 공신에 피봉되어 총 570결의 땅을 받아 조선 초기 공신 중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조선 왕조에서 처음으로 발급한 공신녹권으로서 현전하는 개국공신녹권 중 정공신에게 발급한 유일 자료이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 공신에 대한 녹훈 제도를 비롯하여 녹권의 서식, 인장, 서체 등 문서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국보 제232호 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

『朝鮮前期古文書集成-15世紀篇』, 鄭求福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7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朴盛鍾,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차 집필자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2차 집필자 : 김봉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