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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헌법(酒國憲法)

hellofine 2011. 4. 10. 17:21

 

 

주국헌법(酒國憲法)

 

여가 일반 국민(麴民)의 음복(飮福)을 증진하고 국가(麴價)의 융창(隆昌)을 도(圖)하며 세계평화를 영원유지하기 위하여 자(玆)에 주국헌법(酒國憲法)을 발포하노라.

                                                                                <*국(麴) : 누룩 국>

 

 

대주국천자어명(大酒國賤者御酩)

국무각대신서명(麴務各大臣署名)

 

 

1. 이 헌법(憲法)에 위반하는 자(者)는 일년간 금주국(禁酒國)에 유배(流配)함.

1. 이 헌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함.

 

제 1조 주국(酒國)은 일반국민(一般麴民)으로 영원유지(永遠維持)함.

제 2조주국(酒國)의 영토는 전세계로 하되 미국(米國)과 같은 금주국(禁酒國)은 특별 식민지로 함.

제 3조주국(酒國)은 천자(天子), 대장(大將)이 없음.

<취중무천자(醉中無天子), 주무대장(酒無大將)이라는 由來語에 의거>

제 4조심신에 고장(故障)이 있는 자,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주국(酒國)에 입적을 불허함.

제 5조주국(酒國)의 수도는 철옹성(鐵甕城)으로 정함.

제 6조삼배(三盃) 以上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로 주국(酒國)에 세금(酒代)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酒權者가 됨.

제 7조주국(酒國)에 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주천자(酒天子), 주대통령(酒大統領), 주대장(酒大將), 모주병정주(謀酒兵丁酒), 알콜박사, 주태백(酒太白) 등 영위(榮位), 아호(雅號)를 부여함.

제 8조주국(酒國)의 작위(爵位)는 공(空), 후(厚), 백(百), 자(自), 람(濫) 5등급으로 하여, 술잔을 잘 비도록 먹는 사람은 공작(空爵), 큰잔으로 두둑히 먹는 사람은 후작(厚爵), 백배를 능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爵), 자기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爵)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을 람작(濫爵)이라 칭함.

제 9조국민(麴民)은 술병(蒸甁)의 의무가 있음.

제10조국민(麴民)은 남의 술을 먹고는 반드시 보상할 의무가 있음.

제11조술의 배수(盃數)는 주불호배(酒不護盃)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홀수(奇數)로 하되 일부약(一不若), 삼소(三小), 오의(五宜), 칠가(七可), 구족(九足)으로 하고 이 이상은 국민(麴民)의 체질, 금력, 기호(嗜好)에 의하여 자유방임함.

제12조음주의 적의(適宜)한 시기는 아래와 여(如)히 정함.

1. 천리타향봉우시(千里他鄕逢友時)

2. 사풍세우석양천(斜風細雨夕陽天)

3. 여관한등무료시(旅館寒燈無聊時)

4. 월백설백야 (月白雪白夜)

5. 화개엽낙시 (花開葉落時)

6. 우울비애시 (憂鬱悲哀時)

7. 통쾌흥분시 (痛快興奮時)

<단, 음주(飯酒) 및 해정(解酲)은 즉시 실행함.  * 해정(解酲) : 해장의 원말>

제13조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않게 할 것.

제14조수염이 많은 사람은 잔을 필(畢)한 때마다 반듯이 수건으로 구두(口頭)를 대청결(大淸潔)하게 할 것.

제15조애인이 있는 사람은 주후(酒後)에 반드시 양치를 잘하고『키스』할 것.

제16조술을 붇지 않는 사람은 불경죄(不傾罪)에 처함.

제17조술을 혼자 밀매음한 자는 무기(無期)로 공동 주회(酒會)에 참가를 불허함.

단 개전(改悛)의 일이 있을 때에는 주량감경(酌量減輕)함을 득함.

제18조술을 먹은 뒤에, 언쟁, 결투를 하여 주국(酒國)의 공안을 방해하거나 구역(嘔逆)을 하여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자는 즉시 주회석(酒會席)에서 퇴장을 명함.

제19조주회(酒會)에 늦은(遲參)자는 후래자삼배(後來者三盃)란 관습법에 의하여 처벌함.

단, 특수 지방에서 시행하는 소위 곡산(谷山) 사돈복이 이 법은 너무 가혹하므로 본 법 발포일로부터 폐지함.<곡산에서는 후래자(後來者)에게 좌객(座客)마다 삼배(三盃)를 주는 일이 있다.>

제20조주후(酒後)에 노래나 춤 기타 여흥을 잘하는 자는 큰 잔(大盃)으로 상여(賞與)함.

제21조하기(下記)에 해당한 자는 주국(酒國)의 십불출(十不出)로 인정함.

1.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 자.

2. 남의 술에 제 생색내는 자.

3. 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자.

4. 술 먹다가 딴 좌석에 가는 자.

5. 술 먹고 따를 줄 모르는 자.

6. 상가 집 술 먹고 노래하는 자.

7. 잔치 집 술 먹고 우는 자.

8. 남의 술만 먹고 제 술 안내는 자.

9. 남의 주석(酒席)에 제 친구 데리고 가는 자.

10. 찬회주석(宴會酒席)에서 축사 오래하는 자.

제22조국민당원(麴民黨員)의 보법(步法)은 지(之)자 혹은 현(玄)자 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되 공중 교통을 방해치 말 것.

제23조주국국민(酒國麴民)의 모자는 좌경(左傾)하여도 특별히 취체(取締)치 아니함.

제24조주국국민(酒國麴民)의 안면(顔面)은 적화(赤化)하야도 취에(取締)치 아니함.

제25조국민당원(麴民黨員)은 쉬(少)하여도 주머니(懷中)에 벌금(科料)을 준비함이 마땅함.(소변 남방(濫放)의 과료(科料) 처벌을 당하기가 쉬운고로)

제26조주국국민(酒國麴民)은 교양의 필요상 장진주(長進酒),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 주덕송(酒德頌) 등을 일일 일회씩 낭독할 것.

제27조주자(酒者)는 벌성지광약야(伐性之狂藥也)라는 옛 해석을 고쳐서 주자(酒者)는 벌성지광(伐性之狂)하니 약야(藥也)다 해석하되 이를 부준(不準)하는 자는 사문난적(斯門亂賊)으로 인정함.

제28조주국(酒國)의 정당은 국민당(麴民黨) 국수당(麴水黨) 이외에 타당의 설치를 불허함.

제29조본 법은 국민당원(麴民黨員)의 다수결의가 아니면 변경함을 할 수 없음.